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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by 찌아*@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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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제주도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 24일 부로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청정지역인 제주도가 관광객의 유입 등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재 확산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발 빠른 지원금 지금이 시행되었습니다. 어떻게 지급이 되고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형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이란(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2차) 

코로나 19의 재확산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제주도민에게 지급하는 긴급 구호자금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또록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정부와 타지자체와 다르게 현금으로 지금되는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장점은 도민들이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에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은 지자체 세금이나, 저축, 대형마트, 또는 온라인 상품을 살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추후에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이런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금지급이 효과적인지 지역상품권 지급이 효과적인지 비교 분석할 대상이 있다는 것 이상으로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원 대상

 

지급 기준일(2020년 7월 29일 수요일 0시 기준입니다.) 기준으로 내외국민에게 지급이 됩니다. 

즉 7월 28일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7월 29일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내국인: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세대는 지급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및 수단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계좌이체를 통하여 현금이 지급됩니다. 

지난 1차때와 다른 점은 1차 때는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게 지급되었던 재난 긴급 생활 지원금을 이제는 전 제주도민으로 확대하여 지급이 됩니다. 또한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했던 지원금이 이번에는 1인 별로 10만 원이 지급되어 세대별 지원금 상한액이 없습니다.

 

 4. 제주형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접수: 2020년 8월 24일부터 ~ 2020년 9월 27일까지 접수합니다.

(https://happydream.jeju.go.kr )

 

행복드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제주도민의 구호를 위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

happydream.jeju.go.kr

2)현장방문신청: 2020년 9월 7일부터 ~ 2020년 9월 25일까지 접수합니다. 현장접수 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또한 9월 12일 토요일까지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 5부제가 실시됩니다. 

5부제(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를 조합하여 운영)

구분 토일
온라인 1.6 2.7 3.8 4.9 5.0 모두
현장방문신청 1.6 2.7 3.8 4.9 5.0  

3) 신청주체: 세대주. 세대주는 민법상 가족인 세대원에 한하여 지원금을 합산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불화, 이혼 등으로 세대원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는 해당 세대원을 제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가정불화 등의 사유로 세대원이 개별 지급을 원할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된 경우에 한해 별도 지원이 가능하며, 세대주에게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4) 지원금 합산신청 가능한 세대원의 범위- 지원금 합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원이 생계를 같이 하며 주민등록 상 관계가 민법 상 가족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현제 자매)- 다만 주민등록상 관계가 민법상 가족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해당 동거인 등을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가족관계임을 입증하는 경우, 동거인이 세대주와 합산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세대주가 미성년 동거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5)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문서위조. 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제주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절차

 

1.step 1. 세대주 인증 > step 2. 정보 입력 > step3. 신청 완료. 2. 세대주 인증은 내외국인 선택, 세대주 성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등본상 거주지 주소로 입력 필수, 세대주 동의 및 주민등로번호 이용 동이 선택 후 신청 가능 확인 여부 조회 실시

세대주인증
세대주인증

 

3. 신청 안내 확인

신청안내확인

4. 정보 입력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 세대주 정보, 신청 정보, 세대원 정보, 지원금 수령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정보입력
정보입력
정보입력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2차 문의처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2차 문의처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2차 문의처

 

6. 제주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기타 사항

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장소 공유

신청기간

2. 제주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사례 공유

- 동거인 합산 신청 시(동거인 동의가 필요함)

- 결혼 이민자에 대한 합산 신청 시(혼인증명서 등 첨부)

- 대리 신청 시(위임장 및 대리인 입증서류 등 구비 필요)

- 영주권자 등 세대의 가구원 합산 신청 시(가족관계 입증서류 필요)

- 이의신청(지원대상 명단 누락자, 가정불화 등 세대합산 제외 신청자, 개명한 사람, 주민등록 변경자 등)

 

3. 제주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필요 서류

-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등 포함)<<온라인의 경우에는 시스템상에서 일괄 체크가 가능함.

-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등), 통장사본(해외계좌 불가)

-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내국인(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

- 외국인(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

 

4. 서식 배부처

온라인(https://happydream.jeju.go.kr) 

 

행복드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제주도민의 구호를 위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

happydream.jeju.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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