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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전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15만원)

by 찌아*@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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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전군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선불카드로 지급이 되고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되어 있으면 내국인 외국인은 일부 지원을 실시합니다. 영동군 전군 민 대상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등 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충북 영동군 전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15만원)
충북 영동군 전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15만원)

 

충북 영동군 전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15만 원)

영동군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2022년 3월 15일 기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총대상은 4만 5711명으로 지급액은 총 68억 원가량 됩니다. 

 

 

충북 영동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알아보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지만, 지급기준일이 지나면 안 됩니다. 지급기준일 2022년 3월 15일이 기준입니다. 영동군에 주소을 둔 군민에게 모두 지원합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영동군에 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의 경우에도 지원을 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청기간을 생각하지 말고 해당 주소지 읍면주민센터로 방문하세요!!

 

 

충북 영동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신청자격 : 세대원(신청가구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제대 원일 경우 위임장 없이 신청기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9시부터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신청 : 영동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 5부제를 적용하는데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1,6번이, 화요일에는 2,7번이, 수요일에는 3,8번이, 목요일에는 4,9번이, 금요일에는 5,0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면 즉시 카드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해서 4월 20일 수요일부터 5월 4일 수요일까지는 토요일과 일요일(4월 23~24, 4월 30일~5월 1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충북 영동군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영동군 전군 민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영동군 전군민 재난지원금 신청

 

yd21.go.kr

 

 

충북 영동군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알아보기

선불카드로 지원을 해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농협카드로 지원되며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충북 영동군 재난지원금 문의전화 알아보기

문의전화는 해당 주소지 읍면주민센터 또는 043) 740-3623~3525번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충북 영동군 재난지원금 사용기한 알아보기

2022년 7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그이 후부 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북 영동군 전출입자 지급 여부

2022.3.15. 추출 DB 명부 기준

<예시>

2022. 3. 15. 기준일까지 영동군에 전입신고한 경우,  지급합니다.

2022. 3. 15. 기준일 다음날(3.16.)에 영동군에 전입신고한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2. 3. 15. 기준일 다음날(3.16.)에 관외로 전출 신고한 경우,    지급합니다. 

 

 

충북 영동군 3월 15일 기준 가족관계 변경사항(출생, 사망 등)

2022.3.15. 기준 가구원 수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 부모의 기준일로 신상애 등을 정하게 되는데 영동군은 출생신고 기준으로 지원을 결정합니다.

<예시>

2022. 3. 15. 까지 출생신고 한 신생아  가구원수 포함 인정하여 지급합니다.

2022. 3. 16.부터 출생신고 한 신생아  가구원수 포함 불인정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2. 3. 15.까지 사망 신고된 자  가구원수 포함 불인정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2. 3. 16.부터 사망신고된 자  가구원수 포함 인정하여 지급합니다.

 

 

충북 영동군 세대 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동거인의 신청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었더라도 별도 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2) 2명 이상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개별 가구로 신청 해야 합니다.

3) 용어 설명 : 동거인이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란에 기재된 자입니다. 

- 동거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어떤 가족과 한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충북 영동군 재난지원금 19세 미만으로 구성된 가족 신청은?

19세 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세대주에게만 지급을 하며, 세대주가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이이 신청해야 합니다. 

 

 

 충북 영동군 재난지원금 대리인 구비서류는?

직계비속 및 방계혈족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구비서류는 위임자(세대주)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서,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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