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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수당] 공무원 명절휴가비, 공무원 명절수당,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by 찌아*@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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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절을 앞두고 공무원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알아볼까 해요.

 

 


 

공무원 명절휴가비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은 본인 기본급의 60%를 설(구정)과 추석 전후 15일 이내(연2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일의 경우 대부분 명절 전에 지급하긴 하지만 규정은 명절 전후 15일 이내 기관의 기관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 7급 8호봉 기준 2,555,900원 * 60% = 1,533,540원)

 

시간외수당같은 경우 호봉에 상관없이 직급에 따라서 동일하게 지급 되는 반면 명절휴가비는 호봉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명절휴가비는 일반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교원공무원(교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군인 모두 지급됩니다. 디만, 연봉제를 받는 공무원과  단기복무 부사관,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전투경찰 순경, 부사관 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등 지급을 받지 못하는 대상도 있습니다. 또한 정직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이 정지되어 있을 때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명절 전날과 다음날에 따라서 지급의 유무가 결정되는데 명절 전날 임용이 되거나 명절 이후에 휴직, 또는 퇴직을 할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명절 이후에 임용이 되거나 명절 전날 휴직 또는 퇴직을 할경우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2월 3일을 설 지급기준일로 하고 지급 가능한 사례와 지급 불가능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급 가능한 사례는 2월 3일 이전에 채용 되거나 2월 3일 이후에 휴직 또는 퇴직을 한경우가 됩니다. 

지금 불가능 사례는 2월 3일 이후에 채용 되거나 2월 3일 이전에 휴직 또는 퇴직을 한경우가 됩니다. 

또한 승진같은 경우 2월 3일 이전에 승진을 하면 승진된 계급 호봉 월급을 기준으로 하여 60% 지급, 2월 3일 이후에 승진을 하면 승진 전 계급 호봉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여 60%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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