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신청방법(대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급격한 경제활동 위축과 서민생활의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예싼의 신속한 집행과 코로나 추경 확보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 활성화에 정부와 더불어 대전광역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지요. 대전광역시는 서민경제 안정을위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중복 진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대상으로는 3월 24일자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17만 가구에 지원하게 됩니다. 가구의 범위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동거인은 별도가구로 인정합니다.)
제외대상은
1.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한시생활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와.
2. 긴급복지 수급자 중 생계지원자.
다만, 중위소득 5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4월 중에 4인 가족 기준 한시생활지원금 108만~140만원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곧바로 지원 받게 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4인가구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60,865원,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160,546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동시 보험료는 162,883원입니다.
코로나 긴급 재난생계지원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코로나 긴급 재난생계지원 지원금액은 가족수에 따라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40만 5천원, 3인가구 48만원, 4인가구 56만 1천원, 5인가구 63만 3천원, 6인가구 7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긴급 재난생계지원 지급방식은 선불카드(지역화폐 겸용 가능)로 1회만 지급됩니다(분실시 재발급 불가). 사용기한은 2020.7.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 됩니다. 사용처는 대전 지역내 사용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결제, 유흥업소,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는 제외됩니다.
코로나 긴급 재난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수령방법
코로나 긴급 재난생계지원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행정복지센터 투트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신청은 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요일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1,6번), 화(2,7번), 수(3,8번), 목(4,9번), 금(5,0번), 토.일요일은(온라인만 가능).
인터넷 신청은 4월 6일 10시부터 5월 31일까지 시홈페이지(www.deajeon.go.kr)접속 안내에 따라 신속.간편하게 접수(휴대폰 문자인증필)가 가능합니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은 4월20일 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요일에 신분층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하면됩니다.
또한 선불카드 수령은 온라인 신청 후 5~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령방법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및 문의는 각 구청 복지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국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착용'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대한민국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분명히 성곡적으로 이겨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료진 및 공직자 여러분들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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