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

미소금융 창업대출 조건 총정리

by 찌아*@ 2020. 5. 30.
반응형

미소금융 창업대출 조건 총정리.

미소금융.

창업대출.

 

 

미소금융 창업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부지원의 정책 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려는 분들을 돕는 측면으로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창업자 분들에게 담보 및 보증 없이 대출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미소금융 창업대출의 조건과 지원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금융 이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담보와 보증없이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사람이며,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또는 보유재산대비 채무가 과다한 자 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및 개인회생 인가 및 개인파산 면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대출한도는 사업운영자금 2,000만원, 창업자금 7,000만원, 금리는 연 4.5%이내(무등록 자영업자 연 2%이내)입니다. 사업 운영자금은 1년 거치 후 5년 이내, 창업자금은 6개월 거치 후 5년 이내 상환해야 합니다. 취급 기관은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 재단입니다. 

 

  미소금융 창업대출 지원대상


미소금융 창업대출은 창업초기이거나 창업예정자 가운데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신용등급 6등급 이하(무등급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적용합니다.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미소금융 창업대출 지원내용


◎ 창업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구입.

 - 대출한도 : 7천만원(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ㅁ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50%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됨.

    ㅁ창업예정자: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적용(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ㅁ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창업(예정)자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 대출한도 각각1천

    ㅁ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는 분: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ㅁ생계형 차량 구입: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연)4.5%, 무등록사업자인경우 대출한도 1천만원.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최대 6년(거치 1년,이내 상환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 운영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 대출한도 : 2천만원

  ㅁ프리랜서(인적용역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

  ㅁ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2.0% 적용.

- 대출금리 : 연4.5%

- 대출기간 : 최대 5.5년(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 시설개선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 대출한도 : 2천만원

- 대출금리 : 연4.5% 이내

- 대출기간 : 최대 5.5년(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 긴급생계자금 :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미소금융 창업,운영, 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항환하신 분.(성실상환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누적 연체일수 10일 이하)

- 대출한도 : 1천만원(단,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발생한 사고, 질병, 재난의 긴급목적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필요)

- 대출금리 : 연 4.5%이내

- 대출기간 : 최대 5년(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4년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 지원제한 요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ㄱ. 신용회복지원 중인 자 중 9개월 이상 벼넺금을 성실히 납입한 경우.

    ㄴ.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 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ㄷ.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경우.

 

- 미소금융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경우

  > 동일인 및 대출 과목별 매출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총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경우

 >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가능.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참고 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