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 가구를 위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국민 여려 분의 슬기로운 독립생활을 응원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자격과 대출 금리 대출 한도 대출 대상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자격 및 금리 총정리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목록]
1. 개요
2. 대출대상.
3. 대상주택
4. 대출금리.
5. 대출한도.
6.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7. 대출가능은행.
1.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 및 금리 총정리_개요
1) 대출대상은 우대형, 일반형, 공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대형) 취준생,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 초녕 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2) 대출금리는 우대형은 연 1.0%, 일반형은 연 1.5%입니다.
3)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이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출기간은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입니다.
2.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 및 금리 총정리_대출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대출을 접수할 당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단,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도 가능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책이어야 합니다.
4) 중복대출은 금지하는데요,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년인 세대원 전원(시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즉 모두 주택도시 기금에서 대출을 받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이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2.29억 원 이하시어야 합니다.
6) 신청인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요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랑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이며,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7)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8) 일반형을 신청하는 분들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분들 중에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9)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 장려금 수 그 바, 주거급여 수급자이면 됩니다.
-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에서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 하이면 됩니다.
- 사회초년생의 경우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 근로장려급 수급자의 경우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자녀 장려급 수급자의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중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주면 됩니다.
3.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 및 금리 총정리_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은 도시지역은 85제곱미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 이어야 하며(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보증금은 1억 이하 및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 및 금리 총정리_대출금리
금리가 최근까지 연 1.5~ 2.5%이었지만, 최근 2021년 6월 기준 우대형은 연 1.0%, 일반형은 연 1.5%이며 다만,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5.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 및 금리 총정리_대출한도
호당 대출 한도는 최대 960만 원으로 월 최대 40만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된다고 합니다.
6.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 및 금리 총정리_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으로 진행됩니다.
7.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 및 금리 총정리_대출가능은행 바로가기
3) 기업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바로가기(기업은행은 바로가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1566-2566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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