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추경이 통과되었고, 중기부는 6조 1,93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사전 집행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손실보상금, 초저금리 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 긴급대출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많은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3종 세트 목록]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 소상공인 손실보상
3. 소상공인 긴급대출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방역조치 수준과 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로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 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보다 더욱 많은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차 버팀목 플러스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데요, 왜 이렇게 이름은 자꾸 바꿔서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명료, 통일성 있는 이름으로 지원을 해야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합니다.
1) 지원금액 : 집 합금 지을 이행한 사업체는 3백만 원부터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업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는 2백만원 부터 최대 9백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 위기종으로 선정해 최대 4백만 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2) 세부계획 : 추경예산안 통과와 간단한 일정 그리고 지급 시기는 발표되었습니다. 지급시기는 2021년 8월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의 70%인 130만 명에게 우선 지급을 개시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하여는 자료 취함 등을 통해 8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유형의 장기와 단기 구분 기준과 경영위기업종 등 세부사항은 2021년 8월 5일 목요일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표되는 데로 요약해서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그동안 말이 많았던 손싧상제도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번 추경안에 1조 263억 원이 반영되어 싸고 합니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하여 국회 심사과정에서 4천억 가량 증액이 되었다고 합니다.
1) 손실보상금 지급일정 :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10월 중순에는 세부지침을 고시하고 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간을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해두시고 신청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대하여 세부지침이 나오면 바로 정리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3. 소상공인 긴급대출
1)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대상 :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중 신용 744점(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1조 원 규모에서 1조 2천억 규모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2)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금리 : 1.5% 초저금리로 1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3) 추가 참고 사항 :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의 한도를 당초 1천만 원에서 2청 만원까지 확대합니다.
4)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해 온리 안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 원 지원 정책 3가지 지원 : 한도 확대(임차 유형) 유형은 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금리는 1.9% ~ 3%로 8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급액 확대(저신용)유형은 공급액을 1조원에서 1.2조원으로 상향 금리는 1.5% 시행은 즉시 하게 됩니다. 신설(중저신용)유형은 2천만원 한도 2.3% 금리로 8월 초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지급 기간과 시기 내용 등을 미리 참고하셔서 기간에 맞게 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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