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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생활 정보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1분내외)

by 찌아*@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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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가 생긴 지도 여러 해가 지나서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가구원의 구성에 따른 총소득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신청기간은 나뉘며, 신청기간에 간단히 1분이면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1분내외)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1분내외)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벌이가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국가의 지원제도 압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신청기간은 나뉘며, 신청기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 확인하기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매우 완화되었는데요, 작년에 비해 소득조건이 200만원 씩 완화되면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지급이 되는데요, 가구원 조건, 총소득 조건, 재산 조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 방법으로 확인한다면 어렵게 계산해볼 필요없이 1분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전화확인법)

 1544-9944로 전화(국세청 홈택스 ARS) >   2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 선택 >  휴대폰 번호 입력 후 # 선택 >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바로 대상자 여부 문자를 수신 >  국세청에서 온 문자 수신하고, 대상자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세금 종류별 서비스 > 근로장려금 확인하기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 로그인 >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 확인.

 

2.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계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알아보기

1) 가구원 요건 기준 확인하기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 배우자( 2021. 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합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주지가 같아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2) 총소득 요건 확인하기

2021년보다 각 200만 원이 인상되면서 기준이 달라졌는데요, 2022년부터는 대한 민궁의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개정전)
2022년(개정후)
가구유형
총소득
가구유형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2022년 총소득요건 및 소득상한금액 적용은 2022년 1월 1일 신청부터 적용 알 합니다. 

 

3) 재산요건 확인하기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토지와 건축물,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주택,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전세금,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사람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액의 50%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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