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는데, 정부는 이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정부 발표를 찾아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 생활자금 지원 금융지원 알아보기.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 생활자금 지원 금융지원 알아보기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종합금융지원센터 1332를 통해 신속한 상담과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종합금융지원센터 1332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 생활자금 지원 금융지원 개요
-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은행권 등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신속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카드결제대금 납입 유예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 받거나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 등을 신청 가능합니다.
1. 태풍 피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알아보기(농협, 수협)
- 농협에서는,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세대당 최대 1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수협에서는,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 원) 대출을 지원합니다.
- 금융지원 및 신청절차 문의는 농협중앙회(1661-2100), 수협중앙회(1588-1515)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알아보기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크다스)은 태풍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6개월 ~1년) 대출원리금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하며,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3. 태풍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알아보기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 소요자금 및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으로 기업은행은 최대 3억,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이내로 지원을 실시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 특례보증 지원으로 보증비율을 90%, 보증요율 0.5%로 고정하여 지원을 실시합니다.
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금융업권별 협회도 태풍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필요한 지원사항을 상담하고 안내가여 금융회사와 연계를 담당하게 됩니다. 각 금융회사도 한남도 피해지역 내 각 지점에 '피해기업 전담창구'를 두고 신속한 상담과 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태풍 힌난노 금융위원회 지원방안 자료>
태풍 ‘힌남노’ 피해 가계·중기에 긴급생활·경영자금 지원
금융권이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과 경영자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한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기존 대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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