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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 생활자금 지원 금융지원 알아보기

by 찌아*@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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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는데, 정부는 이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정부 발표를 찾아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 생활자금 지원 금융지원 알아보기.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 생활자금 지원 금융지원 알아보기, 출처 : 금융위원회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 생활자금 지원 금융지원 알아보기, 출처 : 금융위원회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 생활자금 지원 금융지원 알아보기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종합금융지원센터 1332를 통해 신속한 상담과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종합금융지원센터 1332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 생활자금 지원 금융지원 개요

-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은행권 등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신속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카드결제대금 납입 유예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 받거나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 등을 신청 가능합니다. 

 

 

정책금융기관 및 상담창구, 출처 : 금융위원회

 

 

1. 태풍 피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알아보기(농협, 수협)

- 농협에서는,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세대당 최대 1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수협에서는,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 원) 대출을 지원합니다. 

- 금융지원 및 신청절차 문의는 농협중앙회(1661-2100), 수협중앙회(1588-1515)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알아보기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크다스)은 태풍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6개월 ~1년) 대출원리금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하며,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3. 태풍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알아보기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 소요자금 및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으로 기업은행은 최대 3억,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이내로 지원을 실시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 특례보증 지원으로 보증비율을 90%, 보증요율 0.5%로 고정하여 지원을 실시합니다. 

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금융업권별 협회도 태풍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필요한 지원사항을 상담하고 안내가여 금융회사와 연계를 담당하게 됩니다. 각 금융회사도 한남도 피해지역 내 각 지점에 '피해기업 전담창구'를 두고 신속한 상담과 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태풍 힌난노 금융위원회 지원방안 자료>

220906 (보도참고) 태풍 힌남노 피해 금융지원방안.hwpx
0.43MB

 

 

정부 힌남노 피해 지원방안

 

태풍 ‘힌남노’ 피해 가계·중기에 긴급생활·경영자금 지원

금융권이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과 경영자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한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기존 대출에 대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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