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미성년의 경우에는 체크카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성인의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현명하게 나눠 사용하는 방법들을 궁금해하실 텐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려면
실제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축을 통해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썼는지 파악하기 힘들뿐더러, 한 달 사용금액이랑 결제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지만 그런 단점을 잘 보완해서 현명하게 알뜰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 찾기
- 소득공제율만 고려하는 분이라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 체크카드가 유리한 사람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초과하고 최대공제 한도액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시 3백만 원)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통상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신용카드가 유리한 사람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 금여의 25%)에 미달되었거나, 최대 공제한도액(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시, 3백만 원)을 초과한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달이 되면 어차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초과를 한경우 더 쓰더라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포인트 또는 할인 혜택을 받는 것도 유리합니다.
2. 신용카드 사용금액 미리 점검하기
- 올해 1월~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 미리 점검을 해보고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15~30%)을 연간 3백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하고 남은 기간동은 부부라면 한쪽으로 몰거나 얼마를 더 써야 한다는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3.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한것들 참고해서 사용하기
- 연 3백만원 외에 대중교통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 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총 연 6백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 추가항목에 대한 공제율을 보면, 대중교통 요금 40%, 전통 시작 이용액 40%, 도서. 공연 비 등 30%가 됩니다.
- 중복공제 가능한 항복은,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공제 제외 대상 확인하기
신차구입비용(단 중고차 구입의 경우 구입액의 10%를 공제해주긴 합니다.),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특히, 신차 구입으로 올해 돈을 다 채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확이니 필요합니다.
5.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이 높은 사람으로 몰아주기
연봉과 지출이 비슷한 부부들 이라도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혜택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르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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