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소식/건강 정보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수급자격, 지급금액 등 알아보기

by 찌아*@ 2022. 10. 21.
반응형

이번 포스팅은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과 수급자격, 지원급액등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상자이신 분들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과 그리고 지급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수급자격, 지급금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수급자격, 지급금액 등 알아보기

장애인역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경제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노인보다 소득수준은 열악하고 생활비용은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추가로 지출해야하는 돈이 많은데 근로가 어렵기 떄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우너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중증장애인의 일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현저히 감소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수당과 단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ㅡㅅㅂ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 기본자격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해당하는 연금입니다.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1) 연령요건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에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면 됩니다. 여기서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3)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복지로나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지만, 간단히 2022년 선정기준액을 살펴 본다면,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22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95.2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연금지급금액

장애인연금 급여는 기초급여 + 부가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1) 만 18세~만65세까지는 기초급여로 지급하여  기본적으로 2022년에는 307,500원이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65세이상의 경우 동일한 성역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만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되는데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연금지급일 및 지급기간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지급기간)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할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을 합니다. 

(지급방법)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본인 계좌로 입금이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일시)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신청장소)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복지로 장애인연금 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안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