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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는 방법 조건알아보기 총정리

by 찌아*@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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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본 요건을 맞춰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적어보겠습니다.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는 방법 조건알아보기 총정리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는 방법 조건알아보기 총정리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는 방법 조건알아보기 총정리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형태가 바로, 일단위 근무 입니다. 즉 하루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과 주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급을 지급받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도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능대상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정의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있으며, 그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등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임금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불 수 없다고 합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혜택 알아보기

- 실업급여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취업알선 :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음.

- 훈련비 및 수당 지급 :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바들 수 있음.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은?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요건만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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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해석을 하자면 해고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을 180 이상 가입을 하셔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면 됩니다. 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만, 전직. 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 유료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는(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지급액 알아보기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산정시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나이와 피보험기간을 통해 수급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실업급여 산정 시 사용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예상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용근로자 본인 나이와 피보험기간 확인하기

연령 및 가깁기간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일용근로자도 이직을 한 날의 만 나니와 피보험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여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지급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표를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만 55세인 근로자가 a의 피보험기간이 5년 6개월이라고 한다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서 50세 이상에 해당하므로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용근로자 1일 실업급여 금액 얼마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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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다음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바로 1일 지원 받는 금액이 얼마 가 될까 아닐까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한 후에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도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2022년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1일 지급 수준은 평균임금의 60%가 됩니다.

간단 계산법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2022년 실업급여 일 상한액은 66,000원, 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평균임급 계산예시

[2월(130만원) + 3월(150만 원) + 4월(140만 원)]/(28일+31일+30일) = 약 4만 7천 원이 나옵니다.

이 4만7천원의 60%의 금액은 약 2만 8천 원이 되겠는데요 이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일용근로자의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은 하한액이 60,120원이기 때문에 이보다 평균 금액이 적더라도 하한액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즉, 1일 실업급여 수급액으로 60,120원이 적용됩니다. 

 

최종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직일로부터 4개월 중 이직한 날이 포함된 달을 제외한 3개월이므로 5월의 임금은 제외하고 2월 3월 4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것이고, 그래서 나온 수급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 55세인 a근로자의 경우 최종적으로 60,120원 곱하기 240일이므로 총 예상수급액은 14,428,800원이 됩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인정된 일용근로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해 통지를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 ~ 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수급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는 분들이라면 주변 지인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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