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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월20만원)

by 찌아*@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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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집을 실시합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참여자모집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월20만원)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월20만원)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월 20만 원)

기본적으로 신청은 서울에 거주를 해야 하고 나 이제 한도 있습니다.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10개월 지원을 하기 때문에 총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기관가 협의가 되면 지원기간이 12개월로 연장될 예정이라고 하니 일단 신청을 하면 240만 원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대상 

다음 주소, 나이, 거주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되어 있는 임차인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나이 : 만 19세 ~ 39세 이하로서 주민등록상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생일이어야 합니다. 

 

3)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의 건물로,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가 62만 원인 경우 총 79만 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4천만 원*5.25%/12개월)+월세 62만 원입니다. 즉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5.25%/12를 해보면 됩니다. 

 

4)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액)이 2023년 기중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개인이 나와있으면 1인가구 건보료 부과 가구원수로 계산을 하면 편리한데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떨어져 있더라도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 대상이 결정됩니다. 즉 부모님 밑에 있을경우 가구원수는 1인이 아니고 2인 또는 3인 이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150%이하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겅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가구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가구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가구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가구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가구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가구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가구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5) 기타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이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기산 합산 월세 납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합니다. 

 

 

청년월세 신청 제외 대상자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일생 1번).

3)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이 있거나,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4) 신청자 본인이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5) 신청자 본인의 차량시가 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6)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8)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9)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 인경우.

 

서울시 청년 월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란에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를 실시하면 됩니다. 방문과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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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2) 이체확인증: 신청을 기준 최근 3개월(3~5월)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서울시 청년 월세 신청 결과 발표는 2023년 7월 말일에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정자 필수 사항으로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입금 전용계좌를 미개설하면 신청은 취소되기 때문에 필히 참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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