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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재난지역 선포지역 혜택 정리 지원금 선포지역은 어디?

by 찌아*@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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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화재, 홍수, 태풍, 대설 등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게 되는데, 특별재난지역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지역 혜택 정리와 지원금 그리고 선포지역의 기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일어서길 바랍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지역 혜택 정리 지원금 선포지역은 어디?
특별 재난지역 선포지역 혜택 정리 지원금 선포지역은 어디?

특별 재난지역 선포지역 혜택 정리 지원금 선포지역은 어디?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특 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 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 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되었을때 받는 혜택은?

우선 가장 궁금한것이 바로 혜택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지원사항은 일반재난지역(18개)와 특별재난지역(30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일반재난지역 혜택 알아보기(18개)

- 국세납세 유예(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 최장9개월)

- 지방세 납세면제,유예(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최대 1년)

- 국민연금 납부예외(연금 납부예외, 최장12개월)

-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재해복구자금융자

재해복구자금융자 조건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농기계 수리(농기계 유.무상 수리, 민간자율지원)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과태료 징수유예(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자동차검사기간 연장.유예(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생황도움서비스 및 심리 정서 지원(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경영회생농지 매입 자원농가 임대료 감면(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공공임대 주거 지원(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민간자율지원)

 

2) 특별재난지역 혜택 알아보기(30개)

- 기존 일반재난지역 혜택 18개를 포함하여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재난지수에 따라 30~50%경감)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고용‧산재보험료 경감(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 고용·산재보험 각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면여부 결정)

- 전기요금 감면(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도시가스요금 감면(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지역난방요금 감면(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통신요금 감면(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전파사용료 감면(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TV수신료 면제(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기본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려면, 시군구별 피해액이 재정력에 따라 45억 ~ 105억원 이상 발생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알아보기

우선 2023년 7월 19일짜로 경북 예천 등 호우 피해가 집중된 13곳 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 했습니다. 지역은 세종시,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입니다. 

 

1) 2021년 ~ 2022년 선포 사례

2022년 3월 6일에는 대형 산불(2022)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3월 8일에도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앞서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 산불(4.4.~4.6.),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등 3차례의 대형 산불에 대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2022년 8월 22일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 성남 광주 양평, 강원 횡성, 충남 부여 청양 등 8개 시군구 지역과 강남구 개포1동, 여주 금사면·산북면 등 3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후 9월 7일에는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가, 10월 30일에는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일어난 서울 용산구가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그리고 2023년 4월 12일에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2) 2020년 선포 사례

2020년 3월 15일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경산, 청도, 봉화)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는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로, 정부는 앞서 대구와 청도 경산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습니다.

 

2020년 8월 7일에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는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거쳐야 해 통상 2주 이상 소요되지만 해당 지역들의 경우 3일간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어 8월 13일에는 전북 남원시와 전남 나주시,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경남 하동·합천군 등 등 수해 피해를 입은 11곳도 추가로 선포했다. 그리고 8월 24일에는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20개 시·군·구와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등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여름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총 38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3) 2012 ~ 2019 선포사례

2012년 태풍 산바 피해지역,

2014년 세월호 사고에 따른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2016년 9월 지진 피해지역인 경북 경주(경주 지진(2016)), 같은 해 10월 태풍 차바 피해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017년 7월에는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한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지역, 11월에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포항 지진(2017))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2019년 4월 강원 대형 산불로 강원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4) 1995 - 2011 선포사례

1995년 7월 1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역, 2000년 4월 동해안의 고성·삼척·강릉·동해·울진 등에 발생한 사상 최대의 산불피해지역, 2002년 발생한 태풍 루사 피해지역,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겪은 대구 지역, 같은 해 9월 발생한 태풍 매미 피해지역, 2007년 12월 7일 유조선과 해상크레인 충돌로 인한 원유유출사고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군 일대, 2008년 7월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군 등 67개 시·군·구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3월 장기간의 가뭄으로 강원도(현 강원특별자치도) 태백, 정선군 사북·고한 등이 수돗물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 처하자,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불가 결정이 내려져 논란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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