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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찌아*@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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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두달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하는 금액이 생기느냐, 추가징수를 받게되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난해 돌려 받지 못하고 뱉어낸 경험이 있는분들은 남들 두달 내역을 점검하고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따져봐야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시스템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최선의 절세전략과 맞춤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 바로가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메인 베너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중상단 메뉴탭에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 탭에서 편리한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하면 미리볼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계산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데 중점이 맞춰집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통한 소비 내역을 확인하고, 지난 해의 공제금액을 기반으로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공제액 계산에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등의 사용 내역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금액을 적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액공제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은?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총급여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세액이 자동으 로 계산됩니다. 인적공제, 연금저축, 보험료 등 각 항목을 수정하고 추가함으로써 남은 기간 동안의 절세방안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항목을 정밀하게 분석해주는데요, 중소기업 취 업자의 소득세 감면,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을 세세히 분석하여 개인에게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시 자주하는 질문 모음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3년도 실제 사용금액일까요?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금액만 실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2022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이므로,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2.「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전년도(’22년)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 된 공제 항목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내년 2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2005.1.1.이후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4.12.31.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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