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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절세 10가지 꿀팁

by 찌아*@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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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 여러분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죠. 요약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입니다.그렇다면 이렇게 낸 세금을 잘 돌려 받기 위한 연말정산 절세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절세 10가지 꿀팁
2024년 연말정산 절세 10가지 꿀팁

2024년 연말정산 절세 10가지 꿀팁

참고로,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입니다. 거의 모든 직장인이 포함되죠. 사업자라도 보험 설계사 등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반대로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 절세 꿀팁 1.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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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에서 인적 공제의 힘이 크다는절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부모님의 경우 조건이 있다는 점,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면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께서 70세가 넘으셨다면 경로우대로 공제금액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기서 하나 추가, 기타 소득 100만원 초과, 근로 소득 500만원 초과로 부걍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모님이더라도 의료비의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불가능 하지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니 자료 제공 동의를 해서 받아 보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연말 정산 절세 꿀팁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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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 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양가족을 등록 하면 조금더 세금을 절약 할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 정산 절세 꿑팁 3. 의료비와 학원비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가장좋을까? 현금? 카드?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1)의료비 세액 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2)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절세 꿑팁 4. 부양가족 공제 좀 자세히 알아볼까?

(기봉공제 불가능한 사람들)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말 정산 절세 꿀팁 5.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급 어떤 배우자로 몰아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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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 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 절세 꿀팀 6. 기부금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꿀팀 7.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이면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 줍니다. 만약 2019년 5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2년 5월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죠.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연말 정산 꿀팁 8. 소득이 있는 부모님, 기본공제는 불가 의료비 공제가능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선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함)

 

연말 정산 꿀팁 9.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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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아시나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 제공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제도입니다. 따라서 2024 연말정산에는[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되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기부금에 한해 10만 원 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기부해봤자 얼마나 받을까 하지만 오히려 혜택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소비의 경우 소득의 몇%, 총급여액의 몇 %를 해준다머다 하는데요,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자동 세액공제로 되며 추가로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기부도 하고 10만원을 돌려 받고 그리고 추가 3만원 답례품까지 받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꿀팁 10. 총정리

-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기.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는 공제 받을수 있다.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에 몰아서 공제 받기.

-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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