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신청대상 2금융권 신청방법은? 80만원씩 받는 방법(2금융권 포함)

by 찌아*@ 2024. 2. 7.
반응형

5일부터 나흘간 은행권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188만명이 평균 80만원의 이자를 환급받는다. 작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연 4%를 초과해 대출을 이용한 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신청대상 2금융권 신청방법은? 80만원씩 받는 방법(2금융권 포함)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신청대상 2금융권 신청방법은? 80만원씩 받는 방법(2금융권 포함)

은행권은 작년 12월 21일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과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하는 역대 최대규모(2조원+α)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환급 지원대상, 신청 방법, 지급시기에 대하여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이자환급 간단 소개

반응형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자영업저와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려고자 정부와 금융계에서 협력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해주는 내용입니다. 

대출금액 최대 2억원까지, 금리 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자를 90%환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300만원의 이자가 환급되며 이번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책을 통해서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의 이자가 환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6%대의 금리로 2억5천만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2억5천만을 대출 받았지만, 최대 2억원까지만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은 제외, 2억에 대한 이자 6%중 4%를 제외한 초과분 2%에 대한 이자에서 90%를 환급해주는 내용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2억에 대해 초과 2%이자는 1년에 400만원(2억x2%)이지만 여기에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360만원이지만 최대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300만원 이자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대상알아보기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될까요? 모든 소상공인분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반응형

- 2023년 12월 20일 이전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

- 4%초과하는 금리로 받은분

-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3.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

 

반응형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에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을 선발하여, 계좌에 자동입금을 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앖습니다. 다만, 2금융권의 경우 신청을 해야 한는데요 2금융권의 경우 하단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1) 2023년 말까지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이번 최초 이자환급 시기인 2월 5일에서 8일 사이에 환급 예정액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 되기 전에 거래하는 은행에서 문자나 앱푸시 등을 통해서 알릴 예정입니다. 환급금액 및 일정 등이 안내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선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중금융권 2금융권 대출의 경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2023년 말 기준으로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작년에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만 최초 집행 시에 환급을 받은 후, 2024년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5. 소상공인 이자환급 참여 은행

반응형

다름 설명을 드리겠지만, 혹시 문의가 필요하신분들은 해당은행 콜센타로 문의 하시면 되겟습니다. 

 

- 농협은행,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산업은행 입니다. 

 

6. 소상공인 이자환급 중소금융권(2금융)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분들은 어떻게?

 

중소금융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예전 단위농협 단위 축협 그리고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이 대상입니다. 

 

1금융권이 신청과 지급은 쉽지만 금리가 비싸서 중소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분들의경우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리도 조금 다른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액이 은행권과 다른이유는 분담액차이 로 보여집니다. 은행권은 500억 ~ 3천억 정도의 은행에서 분담액을 내지만, 중소금융권 같은 경우 자체적 재원지원이 어렵다보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1) 신청대상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고, 금리가 5%이상 ~ 7%미만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대출 또는 법인 소기업 사업자대출이어야 합니다.(부동산 임대업은 제외입니다.) 약 40만명정도 지원해 드린다고 합니다.

 

2) 최대환급금액 : 은행권과는 조금 다릅니다. 대출금액이 최대 2억원이던 은행권과 다르게, 중소금융권의 경우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입니다. 그리고 환급금액도 최대 150만원까지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3) 중소은행 신청방법 : 중소은행 즉 2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분들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직 까지 관계기관과 전산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서 3월 초에 별도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청방법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3월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다가 3월 초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잘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은행원의 경우 자동 지급이라 기간이 짧았지만 2금융권도 혹시나 신청 기간이 짧으면 놓칠수 잇으니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소상공인 이자환급 은행권 2금융권 대상이 안되는 경우

반응형

만약 위의 두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다른 지원이 있습니다. 환급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도움이 되시는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은행권이나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7%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신 분들은 이번 소상공인 이자환급의 대상은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1년간최대 5%금리의 사업자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증료를 0.7%면제함으로 최대 1.2%비용부담이 덜수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정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어서 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올해 1분기에는 시행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부 정책이 실행될때마다 악용을 하는 나쁜 보이스 피싱업자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요구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되기때문에 정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오는 링크는 다시한번 확인해보고 모르는 번호나, OO은행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어도 직접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시지 마시고 모바일 말고, 다른 컴퓨터나 다른 사람 핸드폰을 통해 실제 은행 번호인지 확인하고 유선 전화나 다른 사람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시기 위해서.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c.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