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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70%, 80%, 100%, 120%, 130%, 140%, 160%) 알아보기

by 찌아*@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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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3월쯤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통계포털에서 발표는 되었지만 아직 부동산원 청약홈이나 뉴홈같은 공식 홈페이지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80%, 100%, 120%, 130%, 140%, 160%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70%, 80%, 100%, 120%, 130%, 140%, 160%) 알아보기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70%, 80%, 100%, 120%, 130%, 140%, 160%)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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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는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2024년 청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참고해야 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자료가 업데이트 되면 6인, 7인, 8인까지 추후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능한 자료는 3인이하, 4인, 5인이상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KOSIS를 통해 통계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각 분기별 값이 평균 근사치 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주택청약을 할 때 입주 신청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주택청 약을 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주택분양(공공분양, 민간분양), 주택임대(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을 할 때 주택청약과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할 때 입주자격을 소명하는데 소득기준을 확인하기 때문에 도시근로 자월평균소득이 조회되어야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LH 주택도시공사, 지역 도시공사 등)가 저소득층의 주 거안정을 위해서 일반공급부터 우선공급, 특별공급까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1순위와 2순위를 구분하는 기준, 청약 신청 자격확인을 위해 사용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로서 세대주가 임금근로자인 경우의 세전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통계청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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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3년 1분기부터 4분기에 걸쳐 소득분이가 나옵니다. 전체, 근로자가구, 근로자가구외 자료까지 나오지만 근로자가구가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자가구를 한정하여 값을 확인해본 결과

월평균 소득 100%기준으로 3인이하는 7,198,649원, 4인은 8,248,467원, 5인이상은 8,775,071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70%,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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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과 80%를 참고하는 곳은 살펴 보면 일반분양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비율인데, 그렇다면 왜 있을까요? 3기 신도시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70%, 소득이 있는 경우 80%기준을  적용합니다.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확인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3기신도시 :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을 경우,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가점표 배우자 소득이 없을경우 100%를 적용.

 

나. 3기 신도시 외 분양 : 특공(민영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특별공급(국민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100%를 적용합니다. 특별공급(공공주택) 생애최초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100%를 적용합니다.

202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20%, 130%, 14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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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를 확인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3기 신도시 : (공공분양)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를 적용합니다.

나. 3기 신도시 외 분양 : 특공(민영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특공(국민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특공(공공주택) 노부모 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를 적용합니다.

 

130%를 확인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3기 신도시 : (공공분양) 생애최초 잔여 공급, 신혼부부 잔여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 희망타운) 기본 자격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30%를 적용합니다. 

나. 3기 신도시 외 분양 : 특공(민영주택) 생애최초 우선공급/ 특공(국민주택) 생애최초 일반공급/ 특공(공공주택) 생애최초 일반공급, 신혼부부 일반공급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130%를 적용합니다.

 

140%를 확인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3기 신도시 : (공공분양) 신혼부부 잔여 공급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신혼희망타운) 기본자격 배우자 소득이 있는경우 140%를 적용합니다.

나. 3기 신도시 외 분양 : 특공(민영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추첨제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특공(국민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특공(공공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를 적용합니다.

 

160%를 확인하는 곳을 찾아보면 

가. 3기 신도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 3기 신도시 외 분양 : 특공(민영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추첨제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특공(국민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160%를 적용합니다.

3월 중순이후에 6인이상도 자료가 발표될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발표되면 그자료들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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