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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교통비지원 신청하기 연 24만원 지급 총정리

by 찌아*@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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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2024년 5월부터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보다 확대됩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범위등 이번에 새롭게 바뀌게될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교통비지원 신청하기 연 24만원 지급 총정리
경기도 청소년(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교통비지원 신청하기 연 24만원 지급 총정리

 

경기도 청소년(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교통비지원 신청하기 연 24만원 지급 총정리

경기도청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을 운영합니다. 2024년에는 총 1,200억원의 예산으로 약 44만 명의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간단 개요

2024년 4월까지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라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회원가입도 신청기간이 따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신청기간내 1월 또는 7월같은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에 바뀌게될 사업은 연중 수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상도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라고해서 만 13세에서 23세까지 지원을 했지만, 이번에 바뀌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경우 6세부터 18세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금액도 6개월에 6만원씩 1년에 총 12만원을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지원금도 커져 분기별 6만원 1년에 총 24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카드를 지원 받으려면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면, 선불교통카드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현금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였을 경우는 환 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교통비 신청은 본인이 지정한 1장의 교통카드만 가능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사용한 실적부터 소급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통비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는 교통비 신청 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로 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가 대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내버 스와 마을버스 이용 전후로 환승한 서울, 인천 버스 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변경사항 알아보기

1) 회원가입 : (기존) 매년 신청을 받지만 1월과 7월이였으나, (변경) 연중 수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 (기존)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 13세 ~ 23세 였으나, (변경)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6세 ~ 18세(19세 이상은 the 경기패스를 이용하면됩니다.)

3) 지원금액 : (기존) 반기별 6만원 연 12만원 이였으나, (변경) 분기별 6만원 연 24만원 한도로 바뀝니다.

4) 지원범위 : (기존) 경기버스 단독 또는 연계환승, 공유자전거(똑딱어플통한금액만) 가능 하였으나, (변경)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 광역버스, 지하철, 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똑딱어플통한금액만)

5) 지급수단 : (기존) 지역화폐 만되었었는대, (변경)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도 가능해집니다.

6) 지원금 신청 :  (기존) 신규 또는 기존회원이 자가신청 또는 정보입력 요건이 충족완료되면 자동신청이 가능, (변경) 신규회원 또는 기존회원이 등록된 정보로 자동신청 및 환급이 되어 편리해집니다.

7) 정산 및 지급 : (기존) 신청마감 후 산출 을 하고 정산 완료시점에 지급을 했으나, (변경) 분기별 자동 신청 안료 후 산출 금액을 바로 지급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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