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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얼마? 100%, 120%, 130%, 140%, 160%(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이상)

by 찌아*@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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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청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요즘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조금은 시들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얼마? 100%, 120%, 130%, 140%, 160%(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이상)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얼마? 100%, 120%, 130%, 140%, 160%(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이상)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얼마? 100%, 120%, 130%, 140%, 160%(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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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2024년)은 지난해 소득이 기준입니다. 즉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023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단순 월급만 더하는 것이 아니고 보너스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되는 가격으로 세전금액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월에 30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300만원 곱하기 12를 해서 3천6백만원이 아닌, 세전 금액과 수당이 포함된 금액 월 40만원정도 세금으로 냈고, 보너스로 2천만원을 받았다면 3600만원 + 480만원 + 2000만원 총 6080만원에 12를 나눈 금액을 월평균(약 500만원) 소득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통계자료는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2024년 청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참고해야 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자료가 업데이트 되면 6인, 7인, 8인까지 추후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능한 자료는 3인이하, 4인, 5인이상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KOSIS를 통해 통계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각 분기별 값이 평균 근사치 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주택청약을 할 때 입주 신청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주택청 약을 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주택분양(공공분양, 민간분양), 주택임대(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을 할 때 주택청약과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할 때 입주자격을 소명하는데 소득기준을 확인하기 때문에 도시근로 자월평균소득이 조회되어야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LH 주택도시공사, 지역 도시공사 등)가 저소득층의 주 거안정을 위해서 일반공급부터 우선공급, 특별공급까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1순위와 2순위를 구분하는 기준, 청약 신청 자격확인을 위해 사용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로서 세대주가 임금근로자인 경우의 세전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120%, 130%, 140%, 160%) 금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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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표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7
160% 11,207,214 13,197,547 14,040,114 15,301,251 16,562,389 17,823,526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3인이하 7,004,509원) 확인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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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생애최초는 100%이하는 없습니다. 

 - 신생아 우선공급(부부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우선공급(부부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2)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신생아 우선공급(부부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우선공급(부부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3)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생아 우선공급

 -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를(3인이하  8,405,411원) 확인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3기 신도시 : (공공분양)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를 적용합니다.

나. 3기 신도시 외 분양 : 특공(민영주택) 신손부부 신생아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특공(국민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특공(공공주택) 노부모 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를 적용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를(3인이하 9,105,862원) 확인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3기 신도시 : (공공분양) 생애최초 잔여 공급, 신혼부부 잔여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 희망타운) 기본 자격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30%를 적용합니다. 

나. 3기 신도시 외 분양 : 특공(민영주택) 생애최초 우선공급/ 특공(국민주택) 생애최초 일반공급/ 특공(공공주택) 생애최초 일반공급, 신혼부부 일반공급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130%를 적용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를(3인이하 9,806,313원) 확인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3기 신도시 : (공공분양) 신혼부부 잔여 공급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신혼희망타운) 기본자격 배우자 소득이 있는경우 140%를 적용합니다.

나. 3기 신도시 외 분양 : 특공(민영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추첨제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특공(국민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특공(공공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를 적용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를(3인이하 11,207,214원) 확인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3기 신도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 3기 신도시 외 분양 : 특공(민영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추첨제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특공(국민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160%를 적용합니다.

 

 

202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70%,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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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과 80%를 참고하는 곳은 살펴 보면 일반분양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비율인데, 그렇다면 왜 있을까요? 3기 신도시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70%, 소득이 있는 경우 80%기준을  적용합니다.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확인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3기신도시 :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을 경우,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가점표 배우자 소득이 없을경우 100%를 적용.

 

나. 3기 신도시 외 분양 : 특공(민영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특별공급(국민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100%를 적용합니다. 특별공급(공공주택) 생애최초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100%를 적용합니다.

 

참고사항 알아보기

1) 외국인 직계 존, 비속은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연금(공무원연금, 노령연금, 개인연금 포함)은 소득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의 양도차익이나 복권, 이자-배당 소득은 기본적으로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기준 금액이상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해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4) 퇴직하여 현재는 무직인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5) 청약신청자는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배우자는 전년도 퇴사 후 현재 무직인 경우, 배우자는 위에서 설명한 무직자의 소득산정 기준을 적용하며 0보다 큰 경우 맞벌이로 봅니다. (단 공공주택의 경우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일괄조회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민영주택과는 다르게 운영 될 수 있습니다)

6)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으나 현재 무직이 경우라면 소득산정시 해축증명서를 제출해야 무직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인 프리 랜서로 간주하여 전년도 소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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