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명'일배책'의 보상조건 적용범위, 내보험 찾는 방법, 가입확인 방법, 보상 조건 접수 방법에 대하여 총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적용범위는 누수, 차량파손, 핸드폰 파손, 피해자 치료비 등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하는지, 가입확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범위(누수, 차량파손, 핸드폰 파손, 피해자 치료비 등) 내보험 찾는 방법, 가입확인 방법, 보험 보상 조건 접수 방법 총정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면서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 괴하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통 저의 경우에는 일배책 관련해서 아파트 누수사고에 의해 일배 책을 많이 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건 본인이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 운전자보 험,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과 함께 특약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확인하여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가입여부 확인 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을 가입했는지 확인하려면, 가입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약 내용을 조회해보면 쉽게 알수 있지만, 어떤 보험이 있는지 조차 모를때는 다음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내보험다보여'를 선택하여 가입한 보험계약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해자(피보험자)가 피해자(타인)에게 재산 또는 인명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적으로 배상책임을 지어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줄여서 일배책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이나 가족이 실수로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부담해 주는 형태의 보험입니다.
아파트 배관이 누수되어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 출근길에 남의 핸드폰을 실수로 쳐서 고장낸 경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처럼 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일상생활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 사고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월 보험료 1,000원도 안되는 보험료로 최대 1억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누수 피해, 자전거 사고, 휴대폰 파손, 반려견사고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만능 보험 상품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단독가입이 안됩니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가입되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보통 우리가 가입한 암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계약 내용을 조회해보시면 특약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은 보험료만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실손보장으로 실제 피해에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장이 되며, 중복 가입을 하여도 실제 지불한 배상금 이상으로 보장 받지는 못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의 보장 범위는 피보험자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피보험자 범위는 가족일배책, 일배책, 자녀일배책으로 구분됩니다. 가족일배책은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주민등록상의 친족으로 (8촌과 4촌 이내 인척) 동거하고 있는 가족, 생계를 같이하지만 거주는 따로 하는 미혼 자녀까지 보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만13세 미만의 자녀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한해서 보장합니다. 자녀일배책은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만30세 이하 미혼자녀에 한해서 보장합니다.
1) 아파트 누수 수리비 :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 경우(누수의 경우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보험자의 누수원인 조치 비용 및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 복구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의복구비용(도배, 장판 등) 및 손해방지비용 등을 보상하며, ◦ ’20.3.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누수등으로인한 손해만 보상하였으나, ‘20.4.1일 이후에는 피보험자가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한 주택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될 수 있습니다
2) 차량 수리비: 피보험자 또는 자녀가 남의 차를 긁거나 파손을 한경우
3) 휴대폰 수리비: 피보험자가 타인의 핸드폰을 파손 시킨경우
4) 생활용품 파손: 친척이나 지인 또는 휴가지에서 고가의 가전제품을 파손한 경우
다음 사례에 준하는 사고나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보상이 아닌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보장대상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고의로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데요. 보험사 및 가입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가입 전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
2) 직무와 관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
3) 고의나 싸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지시를 내려 손해를 끼친 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
4) 대여점이나 타인에게 빌린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
5) 항공기, 선박,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
6) 가족 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다만 친척의 경우 거주지가 다르다면 보장 가능) 보상이 어렵습니다.
7) 정신질환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차량은 인력(사람의 힘)의 의하지 않은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량을 취급합니다. 따라서 자전거와는 다르게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다른사람과 싸움을 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방화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진이나 태풍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창문이 떨어져서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비율 산정을 통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친고로부터 빌려서 사용한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용하는 물건의 원래 소유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종류는 어떤것이 있을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범위에 따라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자녀 배상책임보험 등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만13세 미만의 자녀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한해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주민등록상의 친족으로(8촌과 4촌 이내 인척) 동거하고 있는 가족, 생계를 같이하지만 거주는 따로 하는 미혼 자녀까지 보장이 가능하여, 보장 범위가 가장 큰 보험입니다.
3)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에 한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보장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만30세 이하 미혼자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하는 방법(누수관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누수 청구를 위해서는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경헙을 해봤는데, 사진은 많이 찍으면 찍을 수록 좋습니다. 다양한 사진을 원하기 때문에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사진(전체사진, 확대사진, 등) 등 모든 사진을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청구 준비서류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등기부등본
3) 보험금청구서(배상용)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등본에 나와 있는 인원 전체 동의 필요)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청구 필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집 원인부분 사진
2) 피해세대 수리 전후 사진
3) 견적서 소견서(사고발생일 및 원인, 조치 내용)
4) 공사대금이체내역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 관련하여 보장해주는 내용으로는 사고 처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이후 손해방지차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보장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누수와 같이 주택관리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데, 보장을 해주는 주택범위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을 하여 아랫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 임대를 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보상 기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사를 갔다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주소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저렴하고 유용한 보험 상품입니다. 하지 만 자기부담금이 있고, 과실이 있는 경우나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 이 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보장 범위와 제외 사항을 잘 확인해 야 합니다. 또한, 일배책보험은 단독상품이 아니라 다른 보험 상품과 함께 특약으 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중복 가입을 피하고, 필요한 보험 상품과 적절하게 조합하 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최근에 윗집 누수로 피해 보상을 받았고, 부모님댁도 아랫집 누수 피해 보상을 일배책으로 해결한 것을 보고 다시한번 우리집도 일배책이 어떻게 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상 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분쟁조정 사례를 공개 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으며, 153번째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안내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핵심 체크포인트)
①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발생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② 중복으로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한도로 보상
③ 주택의 누수, 자녀·려견 등이 타인의 신체 및 물건에 끼친 손해를 보상
④ 직무수행, 전동킥보드로 인한 배상책임 및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미보상
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금감원 “파인”에서 확인 가능 등임.
보험 가입 전과 후의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복보상 불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 하므로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가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소유권 변경 알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분쟁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에 이를 즉시 알리어 보험증권을재교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