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 노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 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신분들인데요, 이런분들을 위한 기초연금 노령연금 대상은 누구이고 수급조건 자격 대상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대상 수급자격 신청방법 조건 금액 총정리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오랫동안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 가입해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분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연금급여를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은 더 오랜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결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성숙할수록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향후 재정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에 안정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린다고 합니다.
2024년 만 65세가 되시는 1959년생분들은 출생월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이미 만 65세가 지난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9년 2월 9일 생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만 65세가 되시는 1960년생분들은 출생월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2월 8일 생의 경우에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년 기준으로, 혼자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 213만원 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으로, 부부가구의 경우에 340.8만원 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으로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처촌은 7,250만원이며, 2024년 배기량 차량가액이 4,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소득 및 재산 등 수급자격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히 확인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입력하여 노령연금을 수령할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2025년에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선정기준액이 올라갈텐데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1.7%, 공무원 인상이 2.5~3.3%정도 될것으로 보이기에 못해도 1.7%인상을 될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금융재산에는 현금, 수펴, 어음, 주식, 국채,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기초 연금을 받으시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이하여야 합니다. 통장잔고와 은행이자는 각각 금융재산과 기타소득으로 산정되지만,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기초 연금 수급에 영향을 적게 주긴 합니다. 하지만 통장잔고와 은행이자 외에도 다른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것을 충족하더라도 못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지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 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국내)에 거주하는 분이 전국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복지로'에서 접속하셔서 신청하면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구형 여권 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본인계좌)
3)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소득, 재산 신고서
추가로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거동이나 교통편이 불편하시다면 국번없이 1355로 전화를 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도와드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 지급되는 금액을 보면, 우선 2024년 기준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구 월 최대 535,6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의 경우 최저임금 1.7%인상, 공무원 급여 2.5%~3.3%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 1.7%이상은 인상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시 유의사항
기초연금 수급 시 유의사항 기초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하면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수당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기초연금법 제20조에 따라 지급정지 또는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귀국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단, 일시귀국 등으로 60일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주민등록말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 입소) 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이 정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후 2년마다 재산심사를 받게 됩니다. 재산심사에서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염금이 중지될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결과는 신청 후 2개월 이내 통지가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결과는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기초여금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통지가 되는데요, 기초연금 신청 결과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유무와 기초연금액을 포함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매달 1일에 통장으로 입급된다고 합니다.
2025년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 관리 및 활용하는 팁
다양한 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실것 같습니다. 아래는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 관리 및 활용 팁입니다. 한번씩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내가 갖고 있는 연금 종류 파악하기: 가입한 연금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고, 각 연금의 수령 조건과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 는 연금의 총액과 시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2) 내 연금 수령 시기를 잘 결정 하기: 연금 수령 시기는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습니 다. 이는 연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3) 연금 운용 방식 선택하기: 연금 운용 방식에는 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이 있습니다. 고정금리 방식은 금리가 고정되어 있어 안정적 이지만, 금리가 하락할 경우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변동금리 방식은 금리가 변동하므로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선택의 중요성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4) 추가 납입 제도 파악 또는 활용하기: 일부 연금 상품은 추가 납입 제도를 제공합니다. 추가 납입을 통해 연금액을 늘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후 생 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내가 받을 연금 수령 방식 선택하기: 연금 수령 방식에는 일시금 수령 방식과 분할 수령 방식이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방식은 한번에 전액을 수령하 는 방식이며, 분할 수령 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꼭 합게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더라도 향후 기준이 변경되면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 안내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나라를 위해 고생하신 어르신들이 많지 않지만 기초연금을 통해 조금이라도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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