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 보험은 일상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재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이보험 일예로 일배책 자기부담금 누수 액정 자전거 사고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배책 자기부담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액정 자전거사고 보상 금액 등 총정리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며, 작은 실수로 인해 큰 금액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란? 일배책이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을 생각보다 많이 자주 목격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뛰어놀다가 부딪히거나, 자적거를 타고 달리다가 사람을 쳐서 다치게 하거나, 서있는 자동차에 부딪혀 차량을 부시거나, 주차되어 있는 차를 돌이나 장난감으로 부시는 경우, 공으로 다른 집 창문이나 차의 유리창을 깨는 등등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나 사건등,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들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우연하고 돌발적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상 받지 못합니다. 독립된 보험은 아니고 다른 보험 상품에 특약 형태로 가입하거나 종합보험 상품에서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3년갱신 주기로 최대 1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과 같은 다른 보험 상품과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피해 자에게 법률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다른 보험에 비해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유익한 보험입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 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가해자(피보험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피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줘서 발생한 법적인 배상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줄여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도 하는데요,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개개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상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월보험료가 1천원 정도로 보험료로 최대 1억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보통 우리가 가입한 암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 계약 내용을 조회해 보시면 특약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은 보험료만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배 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배책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보험(일배책) 장점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1) 다양한 사고 보장 :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큰 혜택 : 1만원도 안 되는 보험금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속, 간단 지급 : 다른 보험에 비해 지급이 신속하고 간단 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4) 보험료 저렴 : 주 보험에 대한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것이고, 보험료는 1만원이내로 저렴 합니다.
5) 간편 가입 : 주보험에 대한 특약이나 추가형태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 절차가 간단 함. 별도의 약정서나 구비서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보험(일배책) 단점
1) 중복 보장 불가 : 실손보험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복보장 되지 않습니다. 중복 가입도 불가능헙나다.
2) 고의 사고 미보장 : 부득이하거나 우연한 사고만 보장 해 주고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고의적 행동에 대한 보상은 일배 뿐만 아니라 모든 실손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입니다.
3) 주거중인 경우만 보장 : 누수와 같은 사고에 대한 보상은 주거 중인 경우에 해당 됨. 숙소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생긴 사고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단일 항목으로 되어 있는것은 아닐것 같은데요, 일상배상책이보험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레 3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 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뉘게 됩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만13세 미만의 자녀 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한해서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주민등록상의 친족으로(8촌과 4촌 이내 인척) 동거하고 있는 가족, 생계를 같이하지만 거주는 따로 하는 미혼 자녀까지 보장이 가능하여, 보장 범위가 가장 큰 보험상품입니다.
3)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에 한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보장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만30세 이하 미혼자녀가 대상인 보험 상품입니다.
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을 가입했는지 확인하려면, 가입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약 내용을 조회해보면 쉽게 알수 있지만, 어떤 보험이 있는지 조차 모를때는 다음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내보험다보여'를 선택하여 가입한 보험계약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사이트에서 '파인' 또는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검색하히고 좌측에 보험/증권 탭을 누르시면 '내보험 다보여'화면이 나옵니다. 이를 클릭하시고 보험신용정보, 보험계약현황을 누르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이후에 보험상품명을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 보상범위와 한도는 얼마가 될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장된 한도 내에서 비용을 보상하 는 보험입니다. 보험사마다 보상 범위가 다르지만, 대부분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보상합니다.
- 반려견 개 물림 사고까지 보상이 됩니다.
- 가장 빈번한 내용으로 우리 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까지 보상이 됩니다.
-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스키, 보드 사고까지 보상이 됩니다.
- 자녀의 다툼, 운동으로 인한 대인 0-ㅐ 피해까지 보상이 됩니다.
- 타인의 핸드폰, TV 등 전자제품 파손 사고까지 보상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은 얼마가 될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자기부담금은 누수사고의 경우 최대 50만원, 그외의 경우는 최대 2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과거에 가입한 경우 누수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한도는 20만원이기 때무에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5.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보장대상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이나 고의로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데요. 보험사 및 가입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가입 전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직무와 관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고의나 싸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제삼자에게 지시를 내려 손해를 끼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대여점이나 타인에게 빌린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항공기, 선박,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족 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다만 친척의 경우 거주지가 다르다면 보장 가능)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정신질환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아니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은 '차량'으로 분류 되기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차량은 인력(사람의 힘)의 의하지 않은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량을 취급합니다. 따라서 자전거와는 다르게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본다면,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방화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태풍에 의한 피해, 지진에 의한 피해로 주택의 창문이 떨어져서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보샇아지 않습니다.
6.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청구하는 방법(누수 , 상해, 파손 관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누수 청구를 위해서는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사진은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좋습니다. 다양한 사진을 원하기 때문에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사진(전체 사진, 확대사진, 등) 등 모든 사진을 찍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누수 청구 준비 서류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등기부등본
3) 보험금청구서(배상용)
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등본에 나와 있는 인원 전체 동의 필요)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누수 청구 필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집 원인 부분 사진
2) 피해 세대 수리 전후 사진
3) 견적서 소견서(사고발생일 및 원인, 조치 내용)
4) 공사대금 이체 내역
상해로 인한 대인 접수시 준비 서류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3) 피해자의 상해 당시 진단서
4) 치료비 병원 영수증, 입원시 입원치료비 명세서
5)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서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물건이 파손된 대물 접수시 준비 서류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3) 피해물 파손 사진
4) 수리비 견적서 혹은 영수증
5) 수리 완료 사진 혹은 송금 내역서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 유선전화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실질적 피해원인 등을 조사하므로 청구서류 및 심사과정이 다소 복잡한 편입니다.
- 보험금 청구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동거가족 및 주민번호 모두 표시
- 사고경위서 : 고의성 없음이 인정되도록 직접 서술
- 피해물품내역서 : 사고물품 상세사양 및 구매일, 입증자료 등
- 구매내역서, 결제영수증, 수리견적서 등 : 수리비에 대한 입금자료, 결제내역
- 사고현장(물품)사진 : 전체적인 물품사진 및 장소사진, 제품명/코드/제조년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 관련하여 보장해 주는 내용으로는 사고 처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이후 손해방지 차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누수와 같이 주택관리 중에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데, 보장을 해주는 주택 범위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을 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 임대를 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보상 기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주소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7.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자기부담금 알아보기
일상생활배상책입보험, 일배책 보함 내용숙지하고 자기부담금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분들 2008년 이전일경우,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배상책임액을 가입금액한도 시손보장을 해줍니다. 여기서 공제금액은 2만원이 됩니다.
오래되지 않은분들 지금 예를 들어 2015년 이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일상생활에 기이나는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시 1억원 한도로 지급하는데, 이후부터는 자기부담금이 대물은 20만원이 들어갑니다.
8.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기타 주요내용 참고내용
가입된 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으니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 등의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도 적고 보장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과 배우자와 가족까지 보상의 대상이 되며, 상품마다 부부 또는 자녀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보상한도는 최대 1억이며, 보험료는 평균 천원(또는 만원정도) 내외로 저렴한(그래서 무조껀 들어 놓는 것이 장땡이죠) 편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정말 다양한데요, 물건을 파손하는 대물배상 부터, 타인을 다치게 하는 대인배상 모두 가능하며,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 금액에서 피보험자가 내야하는 자기부담금 20만원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보험이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청구 방법은 다소 복잡한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물건이나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청구방법이 복잡한 편입니다. 대인배상의 경우 상대방이 입은 피해로 인한 진료기록 등이 꼭 필요하며,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현장 사진이나 피해를 입은 물건의 피해내역서, 피해입증서류 등을 준비해야하니 만약 사고가 나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하게 된다면 보험회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 및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상의 범위가 넓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안되는 사고도 있는데,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의 주소지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 누수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많이 보이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동차로 취급되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가 아닙니다. 이처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상의 범위도 넓고,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니, 일상생활에서의 사고를 대비해 가입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판매 보험회사 연락처, 보험사별 일상생활배상책임험 특징을 알수 있는 관련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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