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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감사 갱신기간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빠르게 신청 조회 방법

by 찌아*@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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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바쁘다 보면 때를 놓칠 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 신을 할수가 있어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감사 갱신기간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빠르게 신청 조회 방법
운전면허 적성감사 갱신기간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빠르게 신청 조회 방법

운전면허 적성감사 갱신기간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빠르게 신청 조회 방법

 

최근 e-운전면 허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안전운전 통합민원" 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알아보겠 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증 하단에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어 갱신기간안에 운전면허 를 갱신하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종류 1종, 2종 상관없이 5년 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합니다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운전면혀 적성검사 갱신기간 조회방법과 적성검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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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능력을 확인하고 갱신하는 절차입니다. 적성검사는 시력, 청력, 신체 장애 여부 등을 검사하여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는 일정 기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 기간, 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아래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자 자신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시기에 따라서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으므로,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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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로, 이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로 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로 해야 합니다.   

 

또한, 1년기간 산정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면허종류 기간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참조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종, 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기간은 면허증 앞면에 적혀있는 갱신기간이나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거나 경 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운전면허조회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확인하는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이지파인에 접속을 합니다.

-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운전면허조회'버튼을 누릅니다.

- 운전면허정보가 보이며 면허상세정보에서 적성(갱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분증과 적성겸사 결과를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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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종면허(적성검사)는 기간 경과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에는 면허 가 취소됩니다.

2종면허(갱신)은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 됩니다.(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로 표시된 면허에 적용됨). 즉 2종 보통면허는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내면서 70세 미만이면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4.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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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증명 사진으로 JPG파일만 가능하며 기존 면허증 사진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350x450 입니다. 사진의 사이즈가 다른 경우 그림판 등을 이용해서 줄이면 됩니다. 또한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필요하나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서 하였다 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건강검진결과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1종 면허 적 성검사 수수료는 13,000원이며, 2종 면허 갱신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5.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을 신청 해보도록 하겠습니 다.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 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e 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 면허증은 우 편, 택배 등으로는 받을 수 없으며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하기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 )에 접속을 합니다.

 

2) 1종 보통적성검사 클릭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 > 1종보통적성검사 클릭, 2종의 경우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클릭하면 됩니다. 

 

3) 실명인증하기, 2단계 인증하기

적성검사는 실명을 인증해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인증을 진행합니다. 

실명확인후 간편인증, 공동인증, 휴대폰 인증, 디지털원패스, 핀인증 등을 통해 인증을 한번 더 하게 됩니다. 

 

 

4) 이용약관 동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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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을 위한 이용약관 등을 읽어 본 후 동의버튼을 클릭합니다. 신분증 인정범위 등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완료 후 취소(접수비 환불)와 면허증 수령지 변경은 불가능하며, 면허증 갱신 신청은 07시30분~22시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면허증 수령은 본인여부와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 본인이 수령 하여야 합니다. 또한, 면허증 수령 시 구 면허증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적성검사 신청 후에는 기존 운전면허증은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은행, 공공공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5) 행정정보 제공 동의

면허정보 확인, 면허증 소지여부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확인 후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로 방문접수 하셔야 합니다.

 

6) 자기신고서 작성

- 1종 보통은 신체검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신고서와 건강검진 자료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자기 신고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신체에 대한 자가진단을 문답형으로 진행됩니다.

- 자기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형 처벌되고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7) 건강검진 자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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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조회합니다. 조회결과가 적격"인 경우에만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수가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운전면허시험 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한 후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적성검사 신청을 계속 진행합니다.

 

8) 사진등록

적성검사 진행사항을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신동의를 한 후 등록을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적성검사 신청은 가능하나 알림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등록 을 하면 편하니 등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9) 면허증 수령날짜 시간선택

- 면허증 수령방법과 수령날짜를 선택해줍니다

- 수령방법 선택에서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 방문 중 본인이 수령하기 편한 곳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10) 결제

- 결제방법은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해서 결제를 하면 됩니다.

※ 나의 민원에서 적성건사 및 갱신접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면허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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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 (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을 하시 기 비랍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운전면허시 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 후 수령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운전면허 갱신기간 종료일이 12월31일까지로 시험장에 보통 7월부터 8월까지 방학 및 휴가기간 과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들이 집중되어 혼잡하다고 하니 미리 상반기에 빠르게 적성검사를 받고 운전면허갱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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