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시 준비물과 필요서류 그리고 과태료와 벌칙 여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등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하기 전입신고 하는 방법 알아보기.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방법 신청서류 및 준비물 등 총정리
만약, 이사(전입)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한 내에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증서만 있다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으로 1분 안에 전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는방법은?
전입신고 방법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유의사항 확인하기, 기본정보 입력하기, 이전주소 입력하기, 현재주소 입력하기의 단계가 진행됩니다.
다음을 따라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나. 검색창에 전입신고 '신고'버튼을 클릭합니다.
다. 인증서 등을 통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라.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마. 전입신고 2단계 입니다.
- 기본정보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인 성명의 경우에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이름은 자동으로 입력되고 휴대전화번호 입력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사유를 구분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됩니다.
마. 전입신고 3단계입니다.
- 이전에 살던 곳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는 사람을 선택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바. 전입신고 4단계입니다.
- 이사온 현재 거주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소등 건축물 구분등 구분을 입력하교, 세대 구성방법 역시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사.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선택사항)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입 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입력 또는 진행하시면되는데요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선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다른 곳에 찾아가서 신청을 따로 할 필요없이 한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3가지 경우는 전입신고 온라인이 안됩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됩니다.
-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2세대를 구성하는 경우(한지붕 세대분리)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됩니다.
- 세대원이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기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데, 기존 세대주가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전입신고 신청, 결과 확인: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장애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등은 온라인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한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등은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는 벌금형이 아니더라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세 대출이나 월세 세액 공제 혜택으로부터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용어 정리
세대 구성, 세대 편입, 세대 합가
세대 구성은 기존 세대의 구성원이 신규 세대의 세대주가 되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세대 편입은 기존 거주지의 세대원이 신규 세대로 들어가 포함되는 것을 말하며, 세대 합가란 기존 거주지 세대주와 신규 거주지 세대주끼리 만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대 구성
세대 구성이란 세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새로운 곳으로 전입하면서 기존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규 거주지의 세대주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존 거주지의 세대주가 신규 거주지의 세대주가 되는 경우 기존 거주지의 세대원이 신규 거주지의 세대주가 되는 경우 전입자 대표 1인의 확인 기존 거주지의 세대원이 신규 거주지의 세대주가 되면서 동시에 기존 거주지의 세대주가 신규 거주지의 세대원이 되는 경우 기존 거주지의 세대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함 세대구성은 보통 가족 중 일부가 빈집으로 이사 가서 세대주를 정하고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예를 들어 아들이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결혼하여 나가면서 신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이고, 아들은 원래 세대원이었으나 세대구성을 통해 신규 세대의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세대 편입
세대 편입이란 기존 거주지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만 신규 거주지로 전입하여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를 말하며, 신규 거주지의 기존 세대주가 계속하여 세대주가 됩니다. 기존 거주지 세대원이 신규 거주지 세대원이 되는 경우 전입자 대표 1인의 확인 기존 거주지 세대원이 미성년자라면 기존 거주지의 세대주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 합가
세대 합가란 기존 세대주를 포함한 기존 세대가 신규 거주지의 세대로 전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규 거주지의 세대주가 그대로 세대주로 되는 경우 기존 거주지의 기존 세대주로부터 확인 기존 거주지의 세대주가 신규 거주지의 세대주가 되는 경우 신규 거주지의 기존 세대주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
전입이란: 행정 읍면동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 온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출
전출이란: 행정 읍면동 경계를 넘어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입신고 할 때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 세대원이 전입신고하면서 세대주 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것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이사온 곳에 이미 세대주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세대주의 변경이 있다면, 당연히 기존 세대주의 확인과 새로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새로운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 변경을 신고하였다면 기존 세대주의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또한,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원 본인만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 또는 미성년자도 함께 이사하는 것으로 전입신고하였다면 기존 세대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한다고 전입신고한 곳에 이미 세대주가 존재한다면, 세대주의 확인(허락)을 받아야 전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전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책임은?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2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또는 준비물
전입신고 살때 준비물은 우선,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세대주 본인이 신고할 경우 신분증만 가져가면되는데요, 다만 보통 전입신고를 할때 확정일자 신고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전월세계약서 원본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온라인 전입신고 필요서류 안내
인터넷 전입신고의 경우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고 단지 신청인이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한 이후에 자신의 정보 이외에도 세대주 정보 등을 제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세대주 이름, 연락처를 입력하면, 세대주에게 문자 메세지가 전송되고, 세대주는 직접 온라인 등으로 세대주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이와 같이 세대주 확인을 별도의 추가 확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온라인 전입신고의 경우 따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2) 오프라인 전입신고 필요서류 안내
우선 주민자치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경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실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이름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방문자가 본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과 도장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 방문자가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과 도장 방문자 신분증과 도장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받기
전입신고할때 월세 또는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확정일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일자의 효력: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2)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또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에 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를 취득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함)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이 표시되어 있을 것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을 것 계약증서(전자계약증서 제외)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이 있을 것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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