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 안싱된 2025년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단가 3.0%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단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단가 3.0%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적용(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공무원봉급표와도 연계가 됩니다. 동일한 직급은 동일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호봉과는 상관 없이 직급이 동일하면 받는 수당의 단가는 같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간략 정리
일반직 4급, 수선전문관, 경찰 총경이상, 소방 소방정 이상은 시간외, 휴일근무,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 받지 않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1) 시간외근무수당: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지만 58시간 이상은 주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 단가 금액 계산식: 기준호봉 봉급액 X 55% X 1/209 X 150%
2) 야간근무수당: 일반 9-18시 공무원이 아닌 현업 공무원으로 교대근무를 하는 직종의 공무원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수당입니다.
- 야간근무수당 1시간 단가 금액 계산식: 기준호봉 봉급액 X 55% X 1/209 X 50%
3) 휴일근무수당: 현업공무원 등으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 휴일근무수당 1일(8시간) 단위 금액 계산식: 기준호봉 봉급액 X 55% X 1/26 × 150%
2025년 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일반직 공무원 9급의 경우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으로 할경우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수정해서 지급하게 되지만, 소방공무원 초급인 소방사의경우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에 따라서하위직급도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외수당의 경우 소방령급은 1만6,387원, 소방경은 1만4,573원, 소방위은 1만 3,314원, 소방장 1만2,497원, 소방교 1만1,14530원, 소방사의 경우 1만225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시간외 | 야간근무 | 휴일근무 | |
소방령 | 16,387 | 5,462 | 131,724 |
소방경 | 14,573 | 4,858 | 117,140 |
소방위 | 13,314 | 4,438 | 107,022 |
소방장 | 12,497 | 4,166 | 100,456 |
소방교 | 11,145 | 3,715 | 89,592 |
소방사 | 10,225 | 3,408 | 82,192 |
2025년 경찰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일반직 공무원 9급의 경우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으로 할경우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수정해서 지급하게 되지만, 소방공무원 초급인 소방사의경우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에 따라서하위직급도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외수당의 경우 경정은 1만6,387원, 경감은 1만4,573원, 경위은 1만 3,314원, 경사 1만2,497원, 경장 1만1,14530원, 순경의 경우 1만225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시간외 | 야간근무 | 휴일근무 | |
경 정 | 16,387 | 5,462 | 131,724 |
경 감 | 14,573 | 4,858 | 117,140 |
경 위 | 13,314 | 4,438 | 107,022 |
경 사 | 12,497 | 4,166 | 100,456 |
경 장 | 11,145 | 3,715 | 89,592 |
순 경 | 10,225 | 3,408 | 82,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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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단가와 관련된 질문사항 정리
1) 휴무일에 11시간 근무 시 8시간에 대한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나머지 3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초과수당 지급 가능 한가요?
-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8시간(식사시간 제외) 이상 근무하였다면 대체휴무 부여(1일)가 가능하며,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초과근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1시간 휴일 근무에 대해 대체휴무와 시간외근무수당(3시간분)을 함께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무지외 출장 시 시간외근무수당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로서, 일반적인 시간외근무 인정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해당 부처에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충족시키는 객관적인 명백한 증빙자료가 될 것입니다.
가. 시간을 다툴 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불가피성)
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 인정)
다. 초과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따라서 출장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서 위와 같은 기준 등을 참고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기준은 휴일 출장의 경우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이나 현업공무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출장여비는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충족한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육아시간과 초과근무수당
그동안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한 종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자녀의 병원 진료 등으로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뒤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육아시간을 쓰지 못하고 자기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거나, 초과시간을 일정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돼 왔는데요, 국민권익위에서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초과근무가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인사처와 행안부에 권고 했다고 합니다. 2024년 하반기 어느시기 또는 2025년에는 육아시간을 사용하고도 초과근무수당 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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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육아시간 사용한 날 초과근무하면 수당 지급해야”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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