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3%로 결정되었습니다. 2017년 3.5%인상 이후 8년만에 최대 인상 폭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올리지 않은만큼 3.0%인상은 오히려 감액이 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25년 초과근무수당은 어떨까요? 2025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단가표 일반직, 공안직, 교사,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정리.
2025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단가표 일반직, 공안직, 교사,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총정리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들이 정규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 지급받는 중요한 보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그리고 관리업무수당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규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후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초과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주로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계산 방법은 "기준호봉 봉급액 × 55% × 1/209 × 150%"이며, 이 공식을 통해 1시간당 수당 금액이 산출됩니다.
2) 야간근무수당은 야간간·야간 교대 근무자나 야간에만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계산 공식은 "기준호봉 봉급액 × 55% × 1/209 × 50%"로, 야간근무수당의 1시간 단가 금액이 산출됩니다.
3) 휴일근무수당은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 휴일근무수당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단,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할 경우 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근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이 수당은 "기준호봉 봉급액 × 55% × 1/26 × 150%"로 계산됩니다.
2025년 일반직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9급의 경우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으로 할경우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수정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시간외수당의 경우 5급은 1만5,511원, 6급은 1만3,230원, 7급은 1만 1,950원, 8급은 1만729원, 9급은 1만3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직급, 계급 | 시간외(1시간당/원) | 야간근무수당(1시간당/원) | 휴일근무수당(1일당/원) |
5급 | 15,511 | 5,170 | 124,683 |
6급 | 13,230 | 4,410 | 106,346 |
7급 | 11,950 | 3,983 | 96,059 |
8급 | 10,729 | 3,576 | 86,241 |
9급 | 10,030 | 3,233 | 80,240 |
2025년 공안직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공안직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일반직 우정직 공무원보다 초과근무수당이 높습니다. 9급의 경우에도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고 기본으로 계산되는 방법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시간외수당의 경우 5급은 1만6,387원, 6급은 1만3,911원, 7급은 1만 2,497원, 8급은 1만1,145원, 9급은 1만63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직급, 계급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
5급 | 16,387 | 5,462 | 131,724 |
6급 | 13,911 | 4,637 | 111,826 |
7급 | 12,497 | 4,166 | 100,456 |
8급 | 11,145 | 3,715 | 89,592 |
9급 | 10,063 | 3,354 | 80,894 |
2025년 우정직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우정직 공무원의 경우 1급까지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9급의 경우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으로 할경우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수정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시간외 | 야간근무 | 휴일근무 | |
1급 | 18,140 | 6,047 | 145,819 |
2급 | 16,996 | 5,665 | 136,620 |
3급 | 15,848 | 5,283 | 127,396 |
4급 | 14,819 | 4,940 | 119,120 |
5급 | 14,011 | 4,670 | 112,628 |
6급 | 13,230 | 4,410 | 106,346 |
7급 | 11,950 | 3,983 | 96,059 |
8급 | 10,729 | 3,576 | 86,241 |
9급 | 10,030 | 3,233 | 80,240 |
2025년 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일반직 공무원 9급의 경우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으로 할경우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수정해서 지급하게 되지만, 소방공무원 초급인 소방사의경우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에 따라서하위직급도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외수당의 경우 소방령급은 1만6,387원, 소방경은 1만4,573원, 소방위은 1만 3,314원, 소방장 1만2,497원, 소방교 1만1,14530원, 소방사의 경우 1만225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시간외 | 야간근무 | 휴일근무 | |
소방령 | 16,387 | 5,462 | 131,724 |
소방경 | 14,573 | 4,858 | 117,140 |
소방위 | 13,314 | 4,438 | 107,022 |
소방장 | 12,497 | 4,166 | 100,456 |
소방교 | 11,145 | 3,715 | 89,592 |
소방사 | 10,225 | 3,408 | 82,192 |
2025년 경찰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일반직 공무원 9급의 경우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으로 할경우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수정해서 지급하게 되지만, 소방공무원 초급인 소방사의경우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에 따라서하위직급도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외수당의 경우 경정은 1만6,387원, 경감은 1만4,573원, 경위은 1만 3,314원, 경사 1만2,497원, 경장 1만1,14530원, 순경의 경우 1만225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시간외 | 야간근무 | 휴일근무 | |
경 정 | 16,387 | 5,462 | 131,724 |
경 감 | 14,573 | 4,858 | 117,140 |
경 위 | 13,314 | 4,438 | 107,022 |
경 사 | 12,497 | 4,166 | 100,456 |
경 장 | 11,145 | 3,715 | 89,592 |
순 경 | 10,225 | 3,408 | 82,192 |
2025년 교사(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초과근무수당 단가
일반직 공무원 9급의 경우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으로 할경우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수정해서 지급하게 되지만 교사의 경우 급여가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으로 지급될 일은 없어 계산 방식대로 지급됩니다.
교사는 단일직급 체계 이기 떄문에 호봉으로 기준을 두면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19호보봉 이하 12,363원, 20호봉~29호봉은 13,733원, 30호봉 이상은 14,742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원 호봉 | 시간외 |
30호봉이상 | 14,742 |
20호봉~29호봉 | 13,733 |
19호봉이하 | 12,363 |
2025년 군인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일반직 공무원 9급의 경우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으로 할경우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수정해서 지급하게 되, 군인의 경우에 소위와 하사는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외수당의 경우 대위은 1만4,454원, 중위 1만455원, 소위 1만30원, 준위 1만4,323원, 원사 1만3,609원, 상사 1만1,500원, 중사 1만714원, 하사1만 30원을 받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군인 | 시간외 |
대위 | 14,354 |
중위 | 10,455 |
소위 | 10,030 |
준위 | 14,323 |
원사 | 13,609 |
상사 | 11,500 |
중사 | 10,714 |
하사 | 10,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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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무원 봉급표 월급 인상 급여 인상 3.0%(경찰공무원 봉급, 소방공무원 봉급, 교사봉급, 교
드디어 공무원 봉급이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도 내년 공무원 봉급이 3.0%인상으로 확정이되었습니다. 기존에 노조가 원했던 정액인상도 물건너가고 보수위에서 말한 2.5~3.3%인상안도 결국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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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단가와 관련된 질문사항 정리
1) 휴무일에 11시간 근무 시 8시간에 대한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나머지 3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초과수당 지급 가능 한가요?
-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8시간(식사시간 제외) 이상 근무하였다면 대체휴무 부여(1일)가 가능하며,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초과근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1시간 휴일 근무에 대해 대체휴무와 시간외근무수당(3시간분)을 함께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무지외 출장 시 시간외근무수당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로서, 일반적인 시간외근무 인정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해당 부처에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충족시키는 객관적인 명백한 증빙자료가 될 것입니다.
가. 시간을 다툴 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불가피성)
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 인정)
다. 초과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따라서 출장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서 위와 같은 기준 등을 참고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기준은 휴일 출장의 경우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이나 현업공무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출장여비는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충족한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육아시간과 초과근무수당
그동안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한 종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자녀의 병원 진료 등으로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뒤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육아시간을 쓰지 못하고 자기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거나, 초과시간을 일정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돼 왔는데요, 국민권익위에서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초과근무가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인사처와 행안부에 권고 했다고 합니다. 2024년 하반기 어느시기 또는 2025년에는 육아시간을 사용하고도 초과근무수당 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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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육아시간 사용한 날 초과근무하면 수당 지급해야”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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