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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뜻과 의미 알아보기 쉬운 설명

by 찌아*@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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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한 뉴스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자주 듣는 말이지만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는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법률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등 비슷한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떤 의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뜻과 의미 알아보기 쉬운 설명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뜻과 의미 알아보기 쉬운 설명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뜻과 의미 알아보기 쉬운 설명

많은 뉴스에서도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와 같은 말을 많이 하지만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만 해당 용어를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도 알아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소와 불기소, 그리고 기소유예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각각의 법리적 의미와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상이합니다. 이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가지는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의미 검사가 피의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것
요건 범죄 혐의 충분, 공소시효 내, 피의자 특정 범죄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공소 제기 부적절 등
범죄 혐의 인정, 기소유예 사유 존재
효과 형사재판, 형사처벌 가능 형사재판 없음, 형사처벌 불가
형사재판 없음, 형사처벌 불가 (단, 징계 사유 될 수 있음)

 

 

기소의 뜻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사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때 검사는 이러한 기소에 관하여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기소 독점주의란 오직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검사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편의주의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기소 여부에 관한 검사의 재량 권을 의미합니다.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는 정식기소, 약식기소, 불기소 처분으로 결정 하게 됩니다.

 

기소는 검사가 특정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죄를 물을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재판을 개시하게 되며, 피고인은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호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법리적 근거>

기소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그 범죄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가 기소를 결정할 때는 해당 범죄의 법률적 요소, 즉 구성요건과 위법성, 책임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시>

A라는 사람이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 체포되었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A가 폭행죄를 범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A를 기소합니다. 이에 따라 A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판결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 의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혐의없음이란 말 그대로 무혐의입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 등이 불충분하여 기소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이지만, 기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으로 보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검사가 사건을 종결짓는 한 방식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피의자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불기소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법리적 근거>

불기소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 제시된 '공소권 없음'의 원칙에 따릅니다.

불기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혐의없음: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증거 불충분: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때. 공소권 없음: 범죄가 법적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죄가 되지 않음: 법리적으로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예시>

B라는 사람이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검사가 조사한 결과 B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 검사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B는 재판받지 않으며, 사건은 종결됩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위에서 간단히 설명하였지만 기소유예는 협의는 인 정하지만, 피의자의 나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의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해서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 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 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만, 범죄의 경중, 피의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법적으로 관찰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지만, 범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는 점에서 불기소와는 다릅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소멸되며 사건은 종결됩니다.

 

< 법리적 근거 >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며,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여기에는 범죄의 경중, 피의자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검사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교화의 기회를 주고자 할 때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C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검사는 C의 사고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만, C가 처음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손해배상을 충분히 완료한 경우, 검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C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기소유예와 불기소의 차이

기소유예와 불기소는 모두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이지만, 그 의미와 법적 결과는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경미한 범죄일 경우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법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불기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때, 또는 법적 요건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기소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피의자가 법적으로 무죄임을 뜻합니다.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에 대한 용어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뉴스에 해당 용어가 나와도 이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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