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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알아보기(차량구입혜택, 교육비 지원, 가산점 등)

by 찌아*@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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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복지 및 혜택은 국가의 책임을 상징하며, 국민의 안보와 헌신을 기리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특히 차량 구입과 관련된 지원, 교육, 취업, 의료 지원 등의 혜택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신청 방법과 관련 법적 기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알아보기(차량구입혜택, 교육비 지원, 가산점 등)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알아보기(차량구입혜택, 교육비 지원, 가산점 등)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알아보기(차량구입혜택, 교육비 지원, 가산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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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의 복리후생과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은 우리 사회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복리후생입니다. 이러한 복리후생은 국가와 그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 취업, 의료 등의 복리후생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에 따른 복리후생은 보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복리후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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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병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된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아자에 대한 준용.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또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해 순국한 분들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3) 전몰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사망한 분들(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에 사망한 자 포함)이 해당됩니다.

 

(4) 전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분(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포함)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들이 해당됩니다.

 

(5) 순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

 

(6)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들이 해당됩니다.

 

(7) 무공·보국 수훈자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받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8)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자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분들이 해당됩니다.(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는 제외).

 

(9) 4월혁명 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해 사망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10) 4월혁명 상이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들이 해당됩니다.

 

(11)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한 직원으로, 공무로 인해 사망한 분들이 해당됩니다.(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자 포함).

 

(12)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한 직원으로, 공무로 인해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들이 해당됩니다.

 

(13)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분들이 해당됩니다.

 

(14)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분들이 해당됩니다.

 

(15)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특별공로 순직자 및 특별공로 상이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분들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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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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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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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종류 설명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교육비 지원 및 취업 희망 신청을 통한 취업 지원
의료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진료 지정병원을 통한 진료비 지원
대부지원 주택구입, 사업자금, 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 지원
교통 및 차량지원 대중교통 무임 이용, 할인 및 차량 구입지원
보훈급여 지원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금전적 지원

 

교육 및 취업 지원

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이군경
(1~7급)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
(6·25유자녀)
무공·보국
수훈자
교육 [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대상]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

[지원내용] 좌동
취업 [대상] 
본인, 배우자, 상이6급 이상 및 전몰ㆍ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상이7급 및 비상이자(무공ㆍ보국수훈자 등)’의 자녀는 제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단,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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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이군경
(1~7급)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
(6·25유자녀)
무공·보국
수훈자
의료
지원
본인 국비 진료(보훈병원, 위탁병원)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 보훈병원 60% 감면
유가족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명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생활 안정자금 대부

생활 안정자금 대부 혜택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가유공자

차량구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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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차량 구입 시 특별 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 1-3등급, 시각장애 1-3급, 국가유공자 1-7급, 고엽제 후유증 수당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공동명의 차량 구매

국가유공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본상 거주지가 유공자와 동일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의무보유 기간

세금 감면을 받고 구입한 차량은 특소세는 5년, 취득세와 등록세는 3년의 의무보유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이나 세대 분가 시 잔존 가치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 구입 혜택의 목적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 면세차량을 지원하는 이유는 이동 간 불편함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필요성과 이동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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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1순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등록대상 유가족으로 포함됩니다. 이에는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도 포함되나, 국가유공자와의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녀(2순위) 국가유공자의 자녀도 혜택 대상입니다. 양자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인정됩니다.

 

부모 (3순위)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모도 포함됩니다.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다를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합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도 유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현역병 등 의무복무 중인 자나 장애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자매도 포함됩니다. 이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 중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방법과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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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보훈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부모의 국가유공자 증명서, 자녀의 신분증 및 신청서류가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국가유공자 증명서와 자녀의 신분증 등 필수 서류 준비

2) 보훈청 방문: 가까운 보훈청 또는 지자체에서 서류 접수

3) 심사 및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일정 기간 내 심사를 통해 혜택이 승인됩니다. 국가보훈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지역 보훈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부모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며, 이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교육, 취업, 의료, 주거, 차량 구입 등 다양한 혜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국방부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신청 절차와 구체적인 혜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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