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탄핵 절차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 헌법재판소의 심판, 그리고 후속 대선 일정으로 구성됩니다. 아래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예상 일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일정 탄핵 절차 알아보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2024년 12월 14일 오후 4시에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4표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하여 심판을 진행합니다.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
1.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달합니다.
2. 심판 준비 및 심리
- 준비 절차: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심리 진행: 공개 변론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거를 조사합니다.
3. 결정 선고:
- 재판관 출석 및 찬성 요건: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하고, 그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됩니다.
- 심판 기간: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완료해야 합니다.
향후 일정 예상
1. 탄핵 심판 기간: 2024년 12월 14일 접수 기준으로, 2025년 6월 12일까지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탄핵 인용 시:
- 대통령 파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 대통령 선거 실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예상 선거일: 탄핵 결정일이 2025년 6월 12일이라면, 2025년 8월 11일까지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4. 선거일 지정: 선거일은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의 화요일이나 수요일로 지정됩니다.
5. 탄핵 기각 시
- 직무 복귀: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참고 사항
직무 정지 기간: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합니다.
헌법재판소 구성: 재판관의 공석 여부에 따라 심판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정치적 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공식 발표를 통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탄핵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단계에 있으며, 향후 일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과 절차는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소식 > 공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레일 파업 운행정지 열차 공지 바로가기 (2) | 2024.12.05 |
---|---|
2025년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지원대상, 지원금액, 필요서류, 신청기간, 접수방법 총정리 (3) | 2024.11.21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총정리 (2) | 2024.06.01 |
임금체불 해결방법 신고방법 신청방법 알바비 급여미지급 해결신청하기 (0) | 2023.10.19 |
2023년 전북 청년지원 청년활력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 매월 50만원씩 (0) | 2023.0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