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차이점", "기초연금 수급 조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지" 궁금해하십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금액이 인상되고,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되는 등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2025년 수급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 노령연금 완벽 정리 | 차이점, 신청 방법, 수급 조건 총정리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같은 연금일까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2025년 기초연금 & 국민연금 수급 전략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노후를 대비한 연금이지만, 가입 방식과 지급 대상이 다릅니다.
구분 | 노령연금(국민연금) | 기초연금 |
가입 조건 | 국민연금 가입 후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 가입 필요 없음 (소득 하위 70%) |
연령 조건 |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도달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 소득 관계없이 수급 가능 | 소득 하위 70% 이하 대상 |
납부 방식 | 본인 + 사업주 부담 (총 소득의 9%) | 별도 납부 필요 없음 |
급여 지급 방식 | 가입 기간 및 납부액에 따라 다름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2,510원 |
공무원·군인연금과 중복 가능 여부 | 중복 가능 (단, 연계연금 가능) |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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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연금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 (단, 일부 감액 가능)
2025년 단독가구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 최대 54만 8,000원 지급
2) 노령연금(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최소 10년) 보험료를 납부한 후 받는 연금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지급
평생 지급되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 증가
쉽게 말해, 기초연금은 정부 지원 복지 연금이고,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본인이 가입해서 받는 연금입니다.
즉, 국민연금은 본인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과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노령연금) – 신청 조건 및 지급 연령
2.1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 연령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력 |
1953~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 만 65세 |
즉, 1969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2.2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 금액
국민연금 지급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가입 기간(10년) 충족 시 → 최저 연금액 16만 3,560원 (2024년 기준)
가입 기간 40년, 소득 상한액 기준(553만 원) 납부 시 → 최대 연금액 168만 6,080원 (2024년 기준)
즉, 가입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 신청 조건 및 지급 금액
3.1 기초연금 신청 조건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하위 7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소득 인정액이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주택,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한 금액입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후 70% 반영
- 재산 소득 환산: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에서 일정 공제 후 소득 환산율 적용
즉,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라도, 보유한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 | 기초연금 지급 여부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34만 2,510원)의 150% 이하, 45만원 이하 | 전액 지급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200%, 45만원 ~ 150만원 이하 | 일부 감액 지급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200% 초과, 150만원 초과 | 지급 제외 |
즉,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5.1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 방법
신청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팩스·우편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가 있을 경우)
5.2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가능
6. 결론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꼭 챙겨야 할 점
국민연금(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으며,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연령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연금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연금 수령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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