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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과 정근수당 가산금 이란?

by 찌아*@ 2020.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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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안녕하세요!! 찌미아빠에요~~공무원 수당중 정근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은 박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꺼에요, 일부는 맞는 말이고 일부는 틀린 말일 수 있는것이, 8,9급 호봉이 낮을 때는 정말 박봉이지만 고위공무원들 또한 20년 넘게 일하신 분들은 어느정도 급여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월급이 많다는 생각을 하지 못 하지만요!! 자~~그럼 따라오 시죠!

 

I 정근수당이란?

공무원의 과거의 업무정려에 대한 보상과 장래의 업무정려를 권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상여수당이다. 현직공무원에게 근무년수에 따라 1년에 1월과 7월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지급대상은 모든 공우뭔이 해당됩니다.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 50%까지 차등으로 지급을 합니다.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근무한 수당을 지급하고,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당해연도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근무한 수당을 지급한다.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연봉제 공무원의 경우에 기준 연봉액은 봉급표 상 봉급액,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 휴가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므로 정근수당이 따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지급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 상의 월봉급액을 말합니다. 

 

표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5년 미만의 직원들은 정근수당이 비율도 적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딱 10년을 넘기면 생각보다 많은 수당이 생기기 때문에 10년을 넘어야 수당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이란?

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 받는 공무원은 제외)이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 받습니다.  다음 표를 보면 5년 이상 근무한 일반 공무원, 5년 미만 근무한 하사 이상 군인도 매달 추가적인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것 입니다. 

 

 

참고사항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액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처분기간 중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 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시 근무년수는 군복무 기간을 비롯해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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