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년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매월 10만원 저축 1440만원 만들기

찌아*@ 2020. 7. 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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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조건.

청년저축계좌 매월 10만원 

3년만에 1440만원 만들기.

 

출처 : 보건복지부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하여 많은 정책을 실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금액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 저축계좌라고 해서 월 10만원씩 저금한다면 3년뒤에는 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을 수 있는 청년 저축계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를 신청.접수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에 1차로 모집을 한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3384명으로  목돈마련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이상 39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하게 됩니다.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 인정불가)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세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가구당 1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워칙상 3개월간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 사업등) 참여는 근로 활동 범위에서 제외 됩니다.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제외업종으로는 사치성.향략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제외합니다.

 

가입대상은 만 15세부터 39세의 일하는 청년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주거, 교육..급여, 차상위)인 청년이 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 3개월('20.4월 ~ '20.6월)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7월 17일 금요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월 87만8597원 월 149만5990원 월 193만5289월 월 237만4587원

 

출처 :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 ~ 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급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아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본인 적립금(10만원/ 총 360만원) + 정부지원(30만원/ 총 1,080만원) 3년 + 이자 = 1,440만원 + 이자

 

이행해야할 일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시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 해지 됩니다.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운전면허에 한해, 제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됩니다.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 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근로 및 사업 소득이 필요합니다. 

- 지원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공제(변경)신청서,

>>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 3.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심사용) 및 심사표,

>> 4. 저축동의서.,

>>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 8. 기타 필요서류.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7월 1일부터 7월 17일 까지 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신청 > (시군구) 신청자 자격확인 및 추천 > (시군구) 대상자 결정 및 선정결과 통보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 저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

 

(시군구) 적립중지 및 (시군구) 정기확인조사 등이 실시되며, (시군구/지역자활센터)해지처리.

 

해지사유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전액 지급해지(만기)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 3년간 통장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연1회/총3회), 사용 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시
적립된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환수해지(지금요건 미충족시) 3년간 통장 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자격증 미취득 또는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 환수)
향후 재가입 가능.
중도 환수 해지 사유
- 보인 적립금 연속 6개월 미납 등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0317_청년저축계좌사업안내(최종)_1.pdf
8.06MB
[보도참고자료]_보건복지부“청년저축계좌”7월_17일까지_2차_모집한다.pdf
1.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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