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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모임, 행사, 집회, 종교시설 등 방역수칙

찌아*@ 2021. 7. 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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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일일 확진자수가 5백 명대로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자유와 우리나라의 방역 역량을 믿고 국민들에게 조금 자유로운 생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개편하고, 방역 긴장을 늦추는 조치를 시행하려고 하는 찰나, 델타 변이의 유입과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일확 진자가 1천 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가 되면 모임과 행사 종교시설들 방역수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썸네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모임, 행사, 집회, 종교시설 등 방역수칙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특별 점검기간으로 지정이되었는데, 그동안 너무 제한된 상황에 있다가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는 소리를 듣고 점차 느슨해지는 시기에 또다시 일 확진자수가 1천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4단계로 격상된다는 이야기 가 있는데요, 4단계 발표 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1.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모임, 행사, 집회 방역수칙

2.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사적 모임 범주 및 단계별 방역수칙

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교활동 방역수칙

5.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장 장례식장 방역수칙


 

1.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모임, 행사, 집회 방역수칙

7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모임과 행사 그리고 집회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단계별 방역수칙입니다. 4단계 발령 시 모임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행사는 전면 금지가 되며, 집회 역시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는 금지됩니다. 

구분 1단계 3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방역수칙 준수 8인까지 모임 가능 4인까지 모임가능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가능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시위 외 집회 금지

 

 

2.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사적 모임 범주 및 단계별 방역수칙

사적 모임의 범주는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과같이 친목 형성을 위해 하는 모든 만남 모임 및 행사를 의미합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 모임의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 모임 금지 단계로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단계입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 모임의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유행, 인원 제한 단계로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9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단계입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하여 인원 제한이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용하되 16인까지 허용됩니다./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사적 모임의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 사적 모임에 있어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4단계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을 살펴 보면, 전국적인 단계 전환 기준은 일 확진자 2천 명 이상, 수도권 1천 명 이상(서울 389명 이상, 경기도 530명 이상, 인천 118명 이상), 충청권 220명 이상(대전 59명 이상, 세종 14명 이상, 충북 64명 이상, 충남 85명 이상), 호남권 200명 이상(광주 58명 이상, 전북 73명 이상, 전남 75명 이상), 경북권 200명 이상(대구 98명 이상, 경북 107명 이상), 경남권 320명 이상(부산 137명 이상, 울산 46명 이상, 경남 135명 이상), 강원 62명 이상, 제주 27명 이상 발생을 격상 단계 기준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격상기준
거리두가 단계별 전환 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교활동 방역수칙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시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합니다.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됩니다. 단,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운영기 가능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령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20%(자리 세칸 이상 띄우기),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 행사는 50명 미만 가능합니다. 1인을 초과하는 성가대, 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은 가능합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30%(자리 두칸 이상 띄우기),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회 행사 100인 미만 은 가능합니다. 1인을 초과하는 성가대, 창 양 팀 통성기도, 챙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차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은 가능합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발령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50%(자리 한칸 이상 띄우기), 모임. 행사. 식사. 숙박 자제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야외활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1인 초과하는 성가대, 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을 사용은 금지합니다.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은 가능합니다.

 

 

5.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장 장례식장 방역수칙

결혼식장과 잘례식장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별 방역수칙에 3그룹에 속하여 방역수칙 대상입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시 친족만 허용합니다. 테이블간 1미터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해야 합니다.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령시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 별 4 제곱미터 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제곱미터당 1명, 테이블간 1미터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해야 합니다. 단, 8일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하면 됩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시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 별 4제곱미터당 1명, 빈소 별 100인 미만 +4제곱미터당 1명, 테이블 1미터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해야 합니다.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하면 됩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발령시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별 4제곱미터당 1명, 빈소 별 4제곱미터당 1명,  테이블 1미터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해야 합니다.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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