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소식/공공 정보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

찌아*@ 2021. 8. 14. 00:06
반응형

코로나19의 확산과 방역, 그리고 재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분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희망회복 자금이라고 불리며 지난번까지는 버팀목 자금으로 운영하였지만, 이번 2021년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성격으로는 희망회복 자금이라는 타이틀로 지원을 실시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 출처 : 중기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

 소상공인이게 지원하게 되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희망회복 자금으로 명명하고 지원을 실시합니다. 모든 지원 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목록]

1.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 : 희망회복자금

2.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3.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지급 방법

4.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 : 문의처 및 신청방법 

5.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 : 소기업 기준 매출액


 

 

1.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 : 희망회복 자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총 4.2조 원의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하고,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를 하였고,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 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최고 지원금액은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였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두텁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방역 수준과 방역 초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유형을 세분화하여 32개로 구분하였습니다. 크게는 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경영위기업종으로 3개구간으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1) 집합금지 업종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가지 기간 중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최대 2천만월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 집합 금지 장기업종(6주 이상) : 매출액 4억이상(2천만원 지원), 매출액 2억 ~ 4억(1천4백만원 지원), 매출액 8천만원 ~ 2억(9백만원 지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4백만원 지원).

 - 집합금지 단기 업종(6주 미만) : 매출액 4억 이상(1천4백만 원 지원), 매출액 2억 ~ 4억(9백만 원 지원), 매출액 8천만 원 ~ 2억(4백만원 지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3백만 원 지원).

 

 2) 영업제한 업종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 이행, 매출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하게 됩니다. 

 -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 감소로 인정합니다. 

 -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 반기별 매출 비교할 계획입니다. 

 - 영업제한 장기 업종(13주 이상) : 매출액 4억 이상(9백만 원 지원), 매출액 2억 ~ 4억(4백만 원 지원), 매출액 8천만 원 ~ 2억(3백만원 지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2백5십만 원 지원).

 - 영업제한 단기 업종(13주 미만) : 매출액 4억 이상(4백만 원 지원), 매출액 2억 ~ 4억(3백만 원 지원), 매출액 8천만 원 ~ 2억(2백5십만원 지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2백만 원 지원).

 

 3) 경영위기업종

 - 이번 희망회복 자금은 매출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고, 추가로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서비스 등 경영위기업종으로 추가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업종 지원금액, 출처 : 중기부

 

3.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지급 방법

 1) 신속 지급 1차(8월 17일 부터)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된 사업 대표에 2021년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가 수신됩니다. 수신을 확인하신 분들은 www.희망회복 자금. kr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신속 지급 2차(8월 30일부터) : 2021년 3월 이후 개업,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추가 확인 대상 사업체는 8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확인 지급(9월 말부터) : 행정정보의 누랑,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4) 이의신청(11월 중 실시) :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의 경우 11월 중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 : 문의처 및 신청방법 

 1) 희망회복 자금 콜센터 1899-8300번으로 문의 하면 됩니다. 온라인 채팅상담도 가능한데요 희망회복자금 114를 확인해보세요.

 2)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는 https://희망회복자금.kr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을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5.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 : 소기업 기준 매출액

 소기업 기준 매축액은 '중소깁업기본법'시행령 별표 3에 따라 판단,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 10억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2) 30억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3) 50억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4) 80억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5) 120억 이하 :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