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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찌아*@ 2022. 3. 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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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원을 실시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과 고용상황이 회복된 점을 반영하여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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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 총정리

가. 지원 대상

기존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1 ~4차)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제외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외업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또한 2022년 1월 3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지원제외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초 수급시 9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 

- ’ 22.1.31.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21.12.1~‘22.1.31기간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 22.1.31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 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근무하는 

-  1~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기존 1~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다른 지원금 수급 등을 위해  지원받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반납 또는 수령거부한 

 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다.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2022년 3월 7일 월요일 9시부터 3월 11일 금요일 18시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단 PC로만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 방문신청 :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09시 ~ 3월 11일 금요일 18시까지 이틀간 신청을 받는데요, 특히 업무시간(9시 ~ 18시)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18시까지 방문한 분들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 신청방법 :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마. 신청하기 위한 참고 내용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기존 사업이 종료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만큼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와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급 날짜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월 11일부터 지급은 가능합니다. 3월 18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

- 이의신청기간(2022년 3월 14일 월요일 9시부터 3월 18일 금요일 18시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에 대해 이의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처음 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만을 기준으로 심사

 

아. 중복수급 관련

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부),전세버스기 한시지원금한시 지원금,➄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2. 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신규 신청) 신청 총정리

 

가.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가운데 ’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 21.10~11월 기간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나. 지원제외

사업공고일 2022년 3월 4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빈다.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지원 직종 한정)과 관려하여 시업자로 등록되지 않는 영우에 예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다. 지원금액

1인당 100만 원을 일괄 지원합니다. 

 

라. 지원요건 

- 자격요건 : 2021년 10월 ~ 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

- 소득감소 요건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조한 자.

 

마.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9시 ~ 3월 29일 화요일 18시까지 입니다. 신청 홈페이지 PC로 신청을 하시기 발 바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 현장 신청 :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9시부터 3월 29일 화요일 18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업무시간 내에 방문을 해야 하는데요,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현장 신청의 경우 첫 이틀간(2022년 3월 24일 ~25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사. 이의신청방법

 -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해야 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이의신청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파일

1.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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