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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스기사, 택시기사, 문화예술인, 종교인)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금액

찌아*@ 2022. 3. 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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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방역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에 지원을 하고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확대입니다.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스기사, 택시기사, 문화예술인, 종교인)신청방법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스기사, 택시기사, 문화예술인, 종교인)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금액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스기사, 택시기사, 문화예술인, 종교인)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금액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129,112명)과 취약계층(37,913명)에게 지원을 합니다. 다만,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위반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에 지원은 어려워 보입니다. 

 

1.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소상공인

 - 집합금지업종(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홀덤 펍, 파티룸)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영업(시간)제한 업종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용장, 이용업, 미용업,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공연장, 방문판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장례식장, 직업훈련기관, 학원교습고, 독서실, 스터디 가페, 편의점, 종합소매점, 결혼식장,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실외 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그외 일반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업종에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취약계층

 - 운수업종사자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종사자)에게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대리운전기사(방문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에게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문화예술인(문화예술인, 예술공연단체)에게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노점상(충남에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노점상)에게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종교시설: 충청남도 내에서 운영 중인 종교기설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

 1) 기준시점은 공고일 3월 14일 을 기준으로 발표합니다. 

 2)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증 1인에게만 지원합니다. 

 3) 다수 종목 영업장 운영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개 사업체에만 지원합니다.

 

 

3.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제외 기준

 1) 충청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 및 업종 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2) 허위로 신청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3) 사행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시군별로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신청이 기본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15개 시군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이메일 등 접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 신청장소가 공개된 곳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청양군(청양군 대회의실, 9개 면사무소), 

- 당진시(당진시 장애인회관 대회의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부서)

 

 

6.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각 시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논산
공주 보령 홍성 예산 부여
태안 서천 금산 계룡 청양

 

7.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

1) 1차 지급시기(집합금지, 영업제한, 가타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 및 취약계층, 운수업종사) : 접수 후 일주일 내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2) 2차 지급시기(그 외 일반 소상공인(273개 업종) 중 방역지원금으로 마무리하겠음.

 

8.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 신청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대상자
  • 신청기간 : 부적격 통보 이후 ’ 22. 4. 22.(금)까지
  • 신청방법 : 시군 업종별 담당부서에 이의신청 후 적격여부 재검토
  • 제출서류 :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9.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구비서류

1) 시군 접수처 비치서류: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석은 접수처에서 지원 가능.

2) 신청인 제출 서류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영업신고증, 영업활동 증빙자료(방역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원금 미수령자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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