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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코로나 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알아보기

찌아*@ 2022. 3. 3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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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예술인 코로나 활동 지원금이라고 해서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1차 추경 400억을 투입하여 4만 명 이상이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코로나 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알아보기,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인 코로나 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알아보기,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인 코로나 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알아보기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예술계를 돕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1. 코로나19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대상

사업공고일(2022년 3월 28일)기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 또는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경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산청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20%를 알아보면, 1인가구는 2,333,774원이 됩니다. 

 

 2. 코로나19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참여 제한

-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 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신청(1인)이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2,333,777원)를 상회 한 사람.

- 성희룡,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제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사업의' 신규수급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예술인.

 

 3. 코로나19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방법

이번 지원금의 경우에는 모두 지원이 되기는 어렵고,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에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5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차액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코로나19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방법

3월 29일 화요일부터 4월 14일 목요일까지(신청 가능 시간 10시 ~ 17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시스템(https://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신청도 받을 예정입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은 신진예술인들의 예술 창작활동 준비에 따른 지원을 통한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로의 진입과 자생력 확보 등에 사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www.kawfartist.net

 

 5. 코로나19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필요서류

통장사본을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6. 코로나19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의전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전용 상담창구, 02-3668-030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 정책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에 많은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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