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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지막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

찌아*@ 2022. 9. 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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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됩니다. 65만개사에 8천9백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고 하한액으로는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올해 2분기인 2022년 4월에서 6월까지 소상공인이 손실에 대한 보상 신청과 지급이 2022년 9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지막 손실보상금 신청 알아보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지막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지막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지막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당국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수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기 떄문에 올 4월 17일자로 해제기 돠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지급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간단개요

2022년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상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행한,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마직막 분기 보상 대상자 확인

1) 2022년 4월 1일 부터 2022년 4월 17일 동안  2)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3)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4)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가. 기간을 확인해보면, 2022년 4월 1일부터 ~ 20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을 확인합니다.

나. 방역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실시한것에대하여 진행합니다. 

다. 매출액감소를 확인하게 되는데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을 진행합니다. 

라. 기업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이하인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마지막 분기 보상대상시설 예시

방역조치 대상시설
영업시간제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
마사지업소 안마소 (단 의료법 제 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시설인원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소상공인손실보상 마지막 분기 지급기준 및 지원절차 알아보기

1) 금액 산정방식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을 대입하여 계산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마지막 분기 신청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1) 신속보상 

- 온라인신청 : 2022년 9월 29일 부터 실시합니다.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절차를 거쳐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그동안 많이 해보셔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클릭 >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보인인증 >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하기 > 지급이 완료됩니다.]

- 오프라인신청 : 2022년 10월 4일부터 실시합니다.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때 필수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최근 1개월내발급) 및 신분증을 핋수로 지참하시고, 만일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방문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통합위임장, 법인인감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2) 확인보상

- 온오프라인 신청모두 2022년 10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은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신청방법은 신속보상과 유사하나 증빙서류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확인보상 제출서류 확인하기
확인보상 제출서류 확인하기

- 절차를 확인해보면,(온라인의경우) 신속보상 신청결과를 확인 > 유의사항 확인 및 활용 동의 >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신속보상액 재안내 > 지급신청 또는 확인보상 신청 >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 지급이 진행됩니다.

- 재산정 결과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진해하고 의결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지급의 경우 통지 당일 ~ 5일 이내 지급이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마지막 분기 이의신청방법 알아보기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 보상대상이 아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신청대상은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로 기업규모가 소기업을 초과하는 경우, 방역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고, 확인보상에 따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동의하지 않는 사업자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2) 신청 및 접수방법은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의 세부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마지막 분기 신청문의하기

1) 전화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인 1533-3300번으로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합니다. 또한 손실보상 전담창구는 각 시군구청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문의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후' 채팅상담'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 손실보상114.kr을 직접 접속해서 문의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제출서류 등 총정리.pdf
1.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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