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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방법 신고방법 신청방법 알바비 급여미지급 해결신청하기

찌아*@ 2023. 10. 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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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아직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임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많큼 스트레스받는 것이 또 없을텐데요, 열심히 일한 값이 체불로 돌아온다면 화가나는건 당연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임금체불을 해결 할수 있을지 신고 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신고방법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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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지원을 받거나, 임금채권 보장 제도를 연계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률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선  의무나 제43조의 긴급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임급체불 정의 및 임금체벌 종류찾기

임금체불이란 사업주(회사)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노동의 대가를 정해진 급여일에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단 하루라도 밀리면 무조건 임금체불로 간주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을 단순히 월급을 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 할수 있는데요, 임금채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직을 하고 있을 때와 퇴직 후의 임금체불로 나뉘게 됩니다.

 

1) 먼저 재직 상태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해진 급여일날 돈을 받지 못하여 하루 이상 밀리 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또, 급여일에 받아야 할 돈의 일부만 받았어도 임금체불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퇴직 이후에 발생한 임금체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정산해야 할 금전 지급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경과했는데 잔여 임금, 퇴직금 등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임금체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어겼을 때 우리는 임금체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밀린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위반으로 인한 처벌의 방법으로 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인정 시점 알아보기, 대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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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정해진 급여일로부터 하루 이상 경과하게 되면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날짜가 무조건 경과했다 고 해서 체불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임금 지급을 미루게 된다면 임금체불로 보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급여일 이전에 문자, 이메일, 구두 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임금체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사 합의에 의해 임금체불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릴 수 없습니다. 바로 임금채권 시효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아무리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임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대규모 사업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3년 이내에 체불임금 을 받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해결하는 방법 두가지

우선 제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근로자의 경우 무료법률 구조 지원제도를 활요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는데요 이 두가지 제도를 잘 활요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무료 법률 구조 지원제도

근로자가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99.9%의 근로자들은 법을 잘 모릅 니다. 그래서 소송이 망설여지죠.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근로자 에 대하여 소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들에게 해당됩니다. 

1) 진정-고소 

 - 밀린 임금을 요구(진정)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원할 경우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제기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방문

2) 민사소송

 -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압류 혹은 강제집행을 원할 경우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집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임금체불, 임금채권보장제도 활용하는 방법(회사가 폐업한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은 회사의 재무 상태 악화로 인한 이유로 대부분이기 때문에 밀린 임금을 다 받지 못한 채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폐업의 경우 국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 이전 회사는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즉, 나라에서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당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체당금 종류는 2가지가 있으며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뉩니다. 다녔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이 금액은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1) 일반체당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회사가 도산, 파산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3년 이내 회사로부터 퇴직했으며 임금체불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서 작성 후 관할 지방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겠습니다.

 

2)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현재 운영중인 상황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밀린 임금과 관련하여 지방 노 동청에 신고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후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법원으 로 임금체불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이때 소액체당금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만원입니 다.

 

그리고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이하일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무료로 법률서비스도 받게 됩니다. 이후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지급 청구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판결문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3) 사업장이 폐업하였거나 폐업 과정에 있는 경우 (최대 2,100만 원 지원!)

- 대상 ▷ 파산, 회생 절차 개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 지원범위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 신청방법 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신청서 발급 ② 기업의 도산 인정 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4) 간이대지급금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련 없이 체불이 확인된 경우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재직자 최대 700만 원 지원! )

- 대상 : 퇴직자,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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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① 퇴직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체불 퇴직급여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또는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됨 ② 재직자 : 최대 3개월분의 임금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됨(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최저임금의 110%) 

 

임금체불, 신고방법(고용노동부)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형사처벌을 원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밀린 임금을 조속히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밀린 임금을 우선적으로 받고 싶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정서 를 넣게 되면 추후 근로감독관이 상황 파악 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이행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바로 해결을 한다면 상관없지만 이행하지 않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 로 개인적으로는 먼저 밀린 돈을 받기 위한 진정서를 넣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간단히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 서로 로그인 후 신청 하면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누르고 따라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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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 신청을 클릭하시고, 새로운 페이지 또는 창이 뜨면 민원 신청을 클릭후, 서식민원을 한번더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단부에 임금체불 신청서 목록이 뜨게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동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인증을 통하여 로그인을 하고, 정보를 입력하면되는데요, 제출자 정보, 사업주 정보, 진정내용, 첨부파일을 차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유의 및 필수 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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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인 및 사업주에 관한 신상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을 최대한 아는 선에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때 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잘 모르겠다면 사업주의 이름과 회사 이름만 적어도 무관합니다.본인 입사일과 퇴사일, 정확한 체불임금 금액, 그리고 임금체불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도록 합니다.

 

추가 증빙서류는 임금체불의 명확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아래 예시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 다.

 -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4대보험 가입이력

 - 급여 통장내역, 임금체불 관련 합의서 

 - 임금체불 내용과 관련된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톡 채팅방 내용 등

최대한 나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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