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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언제까지? 지원대상 지원금액(2023년)

찌아*@ 2023. 11. 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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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겨울은 얼마나 추울지 아직은 모르지만, 난방을 하기 힘든 분들은 추위에 힘든시기가 겨울입니다.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기위해, 매년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에너지바우처는 지원받을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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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언제까지? 지원대상 지원금액(2023년)

난방비 지원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언제까지? 지원대상 지원금액(2023년)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취약계층 1가구당 최대 30만 4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추가로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등유바우처 지급액은 31만원에서 64만 1000원으로 늘리고, 연탄쿠폰도 54만6000원을 지원한다고합니다. 

 

이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들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 및 지원합니다.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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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을 신청할수 있는 대상은 쉽게 보면 20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가시거나 세대원수 변동 등의 정보변동이 있다면 자동 신청이 안되고 신규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가지를 모두 충족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가 받을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어야 하며,

2) 세대원특성기준을 보면 수급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1958.12.31.이전출생자),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산모),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중복지급이 안되기 때문인데요 다음 세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1) 2023년 10월부터 동절기 연료비 지원 수급자

2) 20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 받은 사람이나 그 세대

3) 2023년 연타쿠폰을 발급 받는 사람이나 그세대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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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에는 기본난방비, 난방비, 온수(급탕비), 공동난방비 등이 포함됩니다.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세대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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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은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 입니다. 

2)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우선 방문이 편하신 분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사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면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자 하는분들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복지서비스 상세(중앙)에서 확인을 하거나, 처음 화면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를 작성하여 찾아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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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완료되면 사용기간의 경우에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방법은 요금 차감형식으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을 할수 있고, 국민행복카드로 할경우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으로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즉, 요금차감형식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 차감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 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면, 

1.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실시

 

일반가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 지원이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책)소상공인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사용분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요금을 4개월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도시가스사에 전화·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6만8000개의 경로당의 동절기(11월~3월) 난방비를 전년 대비 8만원 오른 월 40만원씩 지원하고, 전국 3만개의 어린이집 중 2만개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8000개소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난방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대국민 대상으로 전기 에너지캐시백·가스 가정용 캐시백을 시행한다고 하네요~~~. 정부 측은 올해 동절기 4개월 합산 요금이 400㎥ 기준 전년 대비 1만8360원(5.3%) 인상됐으나 가스요금 캐시백을 적용하면 가스 요금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5% 절감 시 작년보다 요금 868원(0.3%) 감소, 10% 절감 시 2만2096원(6.4%) 감소, 20% 절감 시 7만552원(20.4%) 이 감소한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다음 링크를(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들어가시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나옵니다.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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