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육아시간 2시간1 공무원 육아시간 만5세 이하 자녀 1명당 2시간 사용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노력과 정책의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들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사용가능한 특별휴가의 일종인 육아시간에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시간이란? 만 5세이하, 즉 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안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아서 사용 할수 있는 일종의 특별 휴가 제도 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사용가능 한 것은 아니고, 부서장이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팰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을 하게 됨으로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하여야 합니다.. 2020.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