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1 특별공급 전매제한 신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21년 2월 2일 ) 특별공급 전매제한 신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21년2월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이 2021년 2월 2일에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아래의 내용이 반영됩니다. 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아래와 같이 개선됩니다. (적용대상) 공공분양, 민영주택, 국민주택. 가. 신혼부부 입주자선정 시 저소득자 우선(70%) 공급기준이 개선됩니다. - 공공분양 >>현행[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변경[우선공급 70%(월평균소득 100%, 맞벌이120%) + 일반공급 30%(월평균소득 140%, 맞벌이 160%)] - 민간주택 >>현행[우선공급 75%(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 일반공급 25%(월평균소득 120%, 맞벌.. 2021.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