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회복 특별융자1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최대 2천만원 최저 1%금리 대출 대상 신청 기획제정부는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금리 1.0%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일상 회복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상 회복 특별융자 2천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최저 1% 금리로 대출해주는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최대 2천만 원 최저 1% 금리 대출 대상 신청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과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4㎡, 8㎡, 16㎡ 당 1명 수용, 수용인원 30%, 50%, 70% 한정, 객실 3/4, 2/3 이용 등)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 개에 1%의 초 저금리로 2천만 원까지 총 2조 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일상 .. 2021.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