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최대 50만원1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최대 50 만원, 10일까지 지원 확대/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기존 5일)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최대 50만원, 10일까지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개학 기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란?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본적으로는 무급휴가 입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근로자가 1일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수 있는 .. 2020.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