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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공무원 이야기

[공무원/휴가] 공무원 연가 및 연가보상비

by 찌아*@ 201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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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연가와 

 

연가보상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해요~

 

 

 

 

 


공무원의 연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 3의 근거로

 

휴가(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함)의 한 종류입니다.

 

연가는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입니다.

 

연가는 하루의 기준이 8시간이며,


전일(8시간) or반일(14시를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구분함/ 4시간) or 1시간 단위로

 

나눠 쓸수있습니다. 공무원 연가는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

 

일수가 나뉘는데요~

 

 

 

 

18.7.2. 이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예규(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과거 2018년 7월 전까지만 해도 1년 미만의


재직기간을 갖는공무원은 6일정도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이 되면서

 

신규 공무원들에게도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4년차 미만의 공무원들도 연가일수가


조금씩 늘어 났습니다.

 

 

 

18.7.2 이전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다만, 지방공무원의 연가일수의 경우


2019년 1월 1일 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연가보상비의 지급은 복무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사용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가 보상비의 지급은 연 내 2번 상반기,

 

하반기에 지급되고

 

상반기의 경우 6월30일 까지 남아 있는


연가 일수가 10일 이상일 경우

 

5일치의 연가보상비를 7월에 지급합니다. 

 

하반기의 경우 12월 31일에 상반기에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남아

 

있는 연가 일수의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미사용연가일수 X


(12개월-제외기간(개월))/12개월]

 

연가 보상비 계산방법은 

 

예를 들어 8급 10호봉의

 

본봉이 250만원이라고


하고 남은 연가 일수가 1일 이라면

 

2,500,000 X 0.86 X 1/30 X 1일 =

약 71,666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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