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의 휴가제도중
특별휴가(경조, 출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연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 3의 근거로 휴가(행정기관의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함)의 한 종류입니다. 특별휴가는 사회 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 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1. 경조사휴가
경조사 휴가에는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그리고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련된 사망 시 사용할수 있는 특별휴가를 말합니다. 경조사별로 휴가일수는 각각 다르게 운영됩니다.
(1) 경조사별 휴가일수
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을 할때 특별휴가가 10일 부여 됩니다. 예전에는 5일만 부여했다가 10일로 늘어나게 되었고, 본인이 출산을 한 경우에는 경조휴가가 아닌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 교원의 휴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에 따름
(2)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
(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 어 사용 가능함.
(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예1)토요일에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다음 주 월, 화, 수로 3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예2)일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예3)금요일 오후 5시에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요일 당일(1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1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2. 출산휴가
(1)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2)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1주는 7일 이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 까지는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 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됨.
(3)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배우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
○ (다)에 따른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 (예시①) 임신한 배우자가 15주 이내에유·사산한 경우 : 유·사산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3일의 휴가 사용.
※ (예시②) 임신한 배우자가 16주~20주 이내에유·사산한 경우 : 유·사산한 날 부터 30일 내에 3일의 휴가 사용
(4)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승인.
○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휴가 실시에 등에 있어 유의 할 점으로
1.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 유지.
2.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담당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에게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
3. 다음 각호의 사례 발생 금지(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한 연가사실 미기록,
지각.조퇴.외출사실의 묵인,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일수의 연가미공제 등
많은 분들이 특별휴가는 당일부터 사용하거나 다음날 부터 사용하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혼 및 배우자 출산 시 무조건 다음날 부터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30일 범위 내에서 계획 맞줘 특별휴가를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휴가와 연가보상일수: 특별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연가 보상일수 산정시 공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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