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의 휴가제도중
특별휴가(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모성
보호시간, 임신검진휴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연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 3의 근거로 휴가(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
칭함)의 한 종류입니다. 특별휴가는 사회 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1. 육아시간
○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남녀모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단, 인력운영,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하여
또한, 육아시간 사용시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 되어야함.
또한 육아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음.
※ 증빙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최초이용시에 한함)
육아시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 자녀돌봄휴가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1)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 증빙서류 : (병원진료시)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처방전 등
/(행사참여)학부모 알림장,가정통신문 등
3.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 최소근무 시간은 4시간 이상 되어야함.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중복 사용 불가하며
시간외근무도 명령할 수 없음.
※ 증빙서류 :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최초이용시에 한함)
4. 임신검진휴가(신설)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여성보건
휴가로 사용하였으나 신설되었음)
단,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휴가 일수가 있어도
실체 출산한 날 이후부터는 사용 불가
※ 증빙서류 : 임신확인서 등(최초이용시에 한함)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와 관련된 특별휴가중
육아시간과 자녀돌봄 휴가는 남여공무원 모두
사용가능한 특별휴가 입니다.
현명하고 슬기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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