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출입시 개인 QR코드 발급.
노래방 출입시 개인 QR코드 발급.
헌팅포차 출입시 개인 QR코드 발급.
명단 허위작성에 방역활동 어려움 겪어, 대책 마련.
사생활 침해 가능성 > 심각-경계 단계에서 한시적 운영, 4주뒤 폐기.
QR코드가 개인정보 더 보호한다.
정부가 클럽. 노래방. 헌팅포차 등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를 기방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6월부터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유흥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했었는데, 허위작성 사례가 잇따르면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 조사 셜과 대처 및 방역망에서 구멍이 발생하면서 이같은 보안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감영병 위기 경보중 "심각, 경계" 단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수집한 정보는 4주 뒤에 폐기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QR사용 거부 또는 휴대폰 미조시지 수기장부 작성 유지한다고 합니다. 즐거움을 영위할 개인의 자유는 충분히 있으나, 다만 가족들과 더 나아가 지인들에게 위험에 노출 시키지 않도록 모두가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기원합니다. 개인의 자유냐, 국민이 안전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있네요. 하지만 안적한 국가가 있어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전자출입명부 I 개념 모델
적용대상
-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 그 이외(박물관, 교회 등) 시설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 유도.
개념모델
-(이용자) QR발급회사로부터 앱으로 QR코드 발급 > 발급한 개인 QR코드 시설관리자에 휴대폰으로 제시.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 >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 기록.
-(QR코드 발급회사) 기존 앱에 QR코드 생성기능 추가 > 앱에서 생성된 개인별 QR코드 정보를 서버 내 저장 및 관리. 상용앱운용회사(naver 등)에 대해 복지부 인증을 거쳐 기존 앱 내 QR코드 생성 기능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간단한 동의 절차 만으로 기능 활용.
-(사회보장정보원)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시설정보 및 이용자의 방문 기록(QR코드 인식 기록)을 서버 내 저장 및 관리.
-(방역당국) 집단 감염 발생 시, 확진자의 경유 시설에 대한 방문 기록과 개인정보를 QR발급 회사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하여 매칭 활용.
개인정보관리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만 암호화, 수십 > 분산(개인정보-QR코드 발급회사/방문기록-사회보장 정보원)보관 관리 > 확진자 발생 등 필요시에만 결합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개인정보가 관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난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파기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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