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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기간(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by 찌아*@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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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19 긴급고용아정지원금 지원금액.

 

    소득이 감소한 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합니다. 

    2020년 6월 1일 부터 7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불안과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수입이 불안정한 분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이하여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에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6월 1일 월요일 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I 지원대상.


1. 특고. 프리랜서

 - '19년 12월 부터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 ~ '20.1.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이미합니다. 

 - 직종 특성상 '19.12. ~ '20.1.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가의 전년 동월(19년 3~4월)또는 직전 기간(19년 10~11월)에 노무 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해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때마다 계약을 하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예시>

- 교육 :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 지입기상(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상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점검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용관리사, 북큐리에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증빙서류: 1.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2.기타 노무제공 확인 가능서류(용역계약서, 위탁서류, 3.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수수료, 5.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 1)

 

2. 영세 자영업자.

 - '19.12. ~'20.1.에 자영업을 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 향락, 도박 등 이룹 업종 제외)

 -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광.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 다만,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합니다. 

 - 증빙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등(택1) 

 

3. 무급 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년 3월 ~ 5월에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근로자의 동의 (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인급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는 자.

 - 증빙서류 : 개인정보제공동의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그놀자 중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I 소득기준 및 소즉 감소 요건


<소득기준>

3가지중 하나의 요건이 충족이되면 가능함.

1.(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150%이하('20. 3. ~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

 

2.(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처만원 이하.

 -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 외 입증 가능 서류(1)

 

3.(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무재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 외 입증 가능 서류(1)

 

<소득 감소요인>

- 20.3~4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 ‘19.3~4월 중 특정월)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구분

소득·매출수준

소득·매출감소 비율

1구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정 월, 전년 동월인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 ’20.3~4월 평균소득 vs ‘19.12, ’20.3~4월 평균매출 vs ‘19년 월 평균매출)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1)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1)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구분

소득수준

무급휴직일수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5천만원 이하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개인: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소득·매출 감소 요건(25~50%)을 갖춘 경우 지원, 영세 자영업자 소득 감소 증빙자료와 동일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I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1. 지원금액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150만원)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 추경 예산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완료 후 지급)

 

2. '20.6.1. ~ 7. 20. 홈페지에 (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이 원칙입니다. (5월 25일 부터 모이 확인 서비스 제공).

 - 6월 12일 금요일 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6월, 1일 8일 2,7 6월, 2일 9일
3,8 6월, 3일 19일 4.9 6월, 4일 11일
5.0 6월, 5일 12일 모두 가능 6월 6일 7일
       

 

3. '20.7.1 ~ 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I 제출서류.


1. 신청인 기본 정보(공통제출, 서십긍 별도 첨부)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화약서.

 -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2. 기타 증빙자료

 - 지원자격, 소득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 서류.

 

□ 대상자 유형별 제출 서류

① 공통제출(온라인 신청 시 전산 기재).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이서.

 - 부정수급 관련 화약서

 - 연소득 입증서류(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 소득세 신고서류),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택 1)

 

② 특고. 프리랜서

1.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등) 또는

     ②노무 제공 확인이 가능한 서류(용역계약서, ()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2 소득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 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사업주 발급) ) 또는주자 사업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1)

 

③ 영세 자영업자.

  1. 상공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사업장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서류

  2. 연매출액 증빙자료(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서,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무재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 외 입증 가능 서류(1) *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1)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④ 무급휴직자

 1.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2.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노자 및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기취급업 및 호델업 종사자의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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